<뉴스앤조이>는 2021년 1월 20일 "[해로운 신앙①] '목사인가 무당인가' 축복산기도원교회 김형숙 목사의 비상식적인 '축귀' 사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2월 2일에는 <뉴스앤조이> 유튜브 채널에 위 기사 내용을 토대로 '귀신 쫓는 목사?ㅣ해로운 신앙1'이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김형숙 목사를 비롯한 축복산기도원교회 교인 6명은 그해 10월 1일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동영상 등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 기사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총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 5월 23일 재판부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뉴스앤조이>는 기사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축복산기도원교회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결정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뉴스앤조이>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기사와 영상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단의 행정적 착오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 기사와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기사와 영상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뉴스앤조이>의 '해로운 신앙' 시리즈에 관심 가져 주셨던 독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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