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을 내세워 목회 활동을 해 왔던 목사가 이를 지적하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는 <뉴스앤조이>가 기사를 내려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허위 이력을 내세워 목회 활동을 해 왔던 목사가 이를 지적하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는 <뉴스앤조이>가 기사를 내려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려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허위 사실 적시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진만 목사가 <뉴스앤조이>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2월 24일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권순웅 총회장) 소속 이진만 목사는 지난 2013~2014년 10·20대 교인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 목사는 자신이 그리스 아테네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취득했고, 이화여대·원광대 영문과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예장합동 총회 농어촌부장을 지냈고, 14세 때 유명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을 번역하는가 하면, 대학 총장 자리를 7번이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목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었다. <뉴스앤조이>가 당시 그리스에서 유학한 이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이화여대와 원광대 등에도 문의한 결과, 이 목사는 아테네국립대학교 언어학 박사가 아니었고, 이화여대·원광대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었다. 유일하게 확인 가능했던 것은 그가 1990년 예장합동 총회 농어촌부장을 지냈다는 사실이었다. 

이진만 목사는 출소 후에도 허위 학력을 내걸고 활동을 재개했다. 2020년경 이 목사는 자신을 '히브리대학교 원어학 박사'라고 소개하며 예장합동 소식을 다루는 <기독신보>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취재 결과, 역시 그는 히브리대 출신이 아니었으며 아예 히브리대에 '원어학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가 이 목사의 허위 학력을 재차 지적하자, 이 목사는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 이 목사는 고소장에 자신이 '국제 꽃뱀이라 볼 수 있는 6명'의 집단 소송으로 억울하게 징역 3년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출소 후 활발히 기고하며 의욕적으로 살고자 했는데 <뉴스앤조이>가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소장에서도 자신이 새번역 성경을 폐간시켰다고 주장했고, 당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최고의 천재'라고 평가했다면서 자신을 추어올렸다.

이진만 목사는 '제1호 그리스 유학생'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정작 자신이 쓴 책 머리말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 목사는 스스로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이진만 목사는 '제1호 그리스 유학생'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정작 자신이 쓴 책 머리말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 목사는 스스로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경찰 조사에서는 "나는 스스로 '제1호 그리스 유학생', '히브리대 원어학 박사'라고 소개한 적 없는데, 기자가 기사를 내려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 위해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저자인 본인이 제1호 그리스 유학생"이라는 말이 담긴 본인의 책 머리말 사본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였다. 지금도 <기독신보>에 있는 이 목사 칼럼에는 '히브리대 원어학 박사'라는 표기가 남아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작성한 본건 기사는 특정 종교를 믿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호 그리스 유학생', '히브리대학교 원어학 박사'라는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목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 또한 "고소인이 집필한 <헬라어로 쓴 헬라어 교본> 머리말 내용 중 고소인에 대하여 '제1호 그리스 유학생'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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