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 춤, 불세례 등으로 알려진 김용두 목사가 교인들의 건축 헌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성령 춤, 불세례 등으로 알려진 김용두 목사가 교인들의 건축 헌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새 예배당 건축 헌금을 독려하면서 이를 개인 전원주택 건축 등에 썼다는 의혹을 받은 인천 홀리파이어미니스트리(구 주님의교회) 김용두 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12월 20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김 목사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가 2021년 1월 '해로운 신앙' 시리즈에서 보도했던 김용두 목사는, '5조 원'과 '10만 평'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을 독려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건축 헌금이 모였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도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김 목사가 청라국제도시에 고급 전원주택을 짓고, 주님의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며 월 사례비 100만 원을 받는 김 목사의 두 자녀가 청라국제도시에 56평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목사를 향한 횡령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김 목사는 개인 자금으로 주택을 짓고 자녀들 아파트도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교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교인들은 2021년 김 목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건축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교회 공사비, 보증금, 부동산 비용 등으로 상당액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며, 피의자가 3억 원의 수표를 인출해 상당 기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김 목사가 헌금을 일가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용두 목사의 두 자녀가 보유한 청라국제도시 56평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도 "매매가격 80%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대출금을 이용해 매수한 것으로 보여 피의자가 교회 자금을 횡령해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인들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교인 2명이 총 7100여 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1월 19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건축 헌금을 빙자해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주님의교회 측은 이번 민형사 결과를 통해 김 목사의 혐의가 다 벗겨졌다는 입장이다. 김용두 목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을 고소한 전 전도사와 집사 등 교인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독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재정과 행정을 관리해 왔다. 자세한 내용을 다 증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조 원'과 '10만 평' 지금도 건축이 유효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교회나 꿈과 비전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김 목사를 고소했던 교인들은 종교 기관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는 검찰의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10만 평 건축은 고사하고 예배당은 길 건너 상가로 이전했으며, 교인들은 다 떠난 상태라고 했다.

한 교인은 2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결과)이 옳아서 무혐의가 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목사가 해 왔던 일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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