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이름 뒤에 병기한 번호는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십자가 형태로 시각화한 사건 번호입니다. - 편집자 주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개혁주의신학자로 유명했던 김 아무개 목사(41번)는 2020년 1월,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대신) 목사로 예장대신 소속 교회를 오래 담임하다가, 몇 해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소속 ㅅ교회로 청빙받았다. ㅅ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런 경우 김 목사는 어떤 교단에서 치리를 받아야 할까. ㅅ교회가 소속한 예장합동 평안노회 임원이었던 한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김 목사는 예장대신 출신이라 우리 노회 준회원인 상태였다. 준회원은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대신 총회 관계자는 "김 목사는 이미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 목사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양쪽 교단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의 범죄에 대한 교단의 책임은 명확하다. 교단들은 저마다 소속 목회자에 대한 임면·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지난 6개월간 성범죄 목회자 259명의 신상과 거취를 추적해 왔다. 김 목사와 같이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취재할수록 '한국에서 교단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소속 목회자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각 교단은 총회 산하에 노회 혹은 지방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소속 목회자를 잘 관리하고 있을까(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각 교단은 총회 산하에 노회 혹은 지방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소속 목회자를 잘 관리하고 있을까(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붕 떠 버린'(?) 목사들

지난 기사에서 다뤘듯이, 교단이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를 인지한 비율과 인지하지 못한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이는 그 자체로 교단의 목회자 관리·감독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다. 노회 안에는 여러 '시찰회'가 있다. 노회라는 큰 덩어리를 좀 더 잘게 쪼개, 말 그대로 서로 시찰視察(두루 돌아다니며 실지의 사정을 살핌)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은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 잘 나오지 않는다. (고로)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단 모임에 나오지 않고 주변 목사들과 교류가 없는 목사는 사실상 교단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었다. 경북대학교 김중락 교수(역사교육과)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행하는 웹진 '좋은나무'에서 "노회나 시찰회나 누구도 시찰에는 관심이 없다"며 "시찰이 없으면 노회의 존재 이유 또한 없다"고 썼다.

교단이 소속 목회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거나 아예 범죄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문제지만, 상황상 징계가 '불가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위의 김 목사 사례처럼 명확히 어떤 교단인지 파악되지 않는, '붕 떠 버린'(?) 목사들이 대표적이다.

강영민 목사(4·5번)는 2008년부터 교인 성폭력 의혹을 받았고, 2012년 강간 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내담자 다수를 추행해 2017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또 상담 센터를 열었고 또 내담자를 추행했다. 올해 3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 3범, 그는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강 목사는 예장합동 소속이었다. 2008년 교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소속이었던 함동노회는 그를 제적했다. 하지만 예장합동이 2012년 펴낸 <총회인명록>을 보면 강 목사는 경원노회 소속이라고 나온다. 경원노회는 2012년 내분이 일어나 이름을 관북노회로, 현재는 함경노회로 바꿨다. 현 함경노회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 우리 노회원 명부에 그런 사람은 없다. 내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말고 다른 쪽을 따라간 것 같다. 그쪽은 다 공중분해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장합동 출신 김 아무개 목사(34·35번)는 교회와 지역 아동 센터를 같이 운영했다. 그는 아동 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강제 추행해,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 2022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 목사는 예장합동 중부노회 소속이었다. 중부노회 역시 내분이 일어나 2020년 중앙노회와 함흥노회로 분립됐다. 취재 결과, 김 목사는 양쪽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아 어떤 노회도 김 목사를 징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편 아무개 전도사(267번)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미성년자 교인을 상습 강간하고 추행해, 201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편 전도사는 부천지방회 소속이었는데, 2017년 부천지방회가 부흥지방회를 분할한 후 양쪽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양쪽 지방회 임원들은 그의 존재나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기성 소속 임 아무개 목사(217번)는 2013년 8세 어린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또한 교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기성 서울서지방회 관계자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 줄 몰랐다. 임 목사는 2017년 다른 지방회로 갔다가 2018년 다시 돌아왔고, 금세 또 다른 곳으로 갔다. 부교역자들은 사역지를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교사인 경우 신상 파악이 더욱 어려웠다. 김 아무개 선교사(21번)는 선교지에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 미수, 강제 추행 등을 저질러 2018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예장합동 대구노회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노회 소속인지 알 수 없었다. 대구노회 한 임원은 "김 선교사는 무임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모른다. 우리 노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명부에 없다. 이명(목사가 소속을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교회 용어 - 편집자 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노회 이명 명부 10년 치를 뒤져 봐도 김 선교사의 이름은 없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경우, 소속 목사여도 목회를 하지 않으면 지방회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 아무개 목사(156번)는 병원에서 환자를 안마하다가 추행해, 2020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침 총회 관계자는 "신 목사는 지방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 지방회 소속이어야 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파악 자체가 안 된 상태여서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 아무개 목사(33번)는 기침 총회 산하 기관인 교회진흥원에서 오래 일했다. 그는 교회 사역을 할 때 알게 된 교인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해, 201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되기 전 교회진흥원을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일했던 목사들은 "당시 이런저런 소문은 있었던 것 같은데 성범죄 사실은 몰랐다. 김 목사는 목회를 하지 않아 지방회에 소속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목사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뉴스앤조이> 취재 과정을 통해 교단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회를 재개해도 현재 교단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어렵다. 성범죄 목회자가 교단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교단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은 이현령비현령

각 교단은 목회자의 임면·징계 규정 등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는 건 제각각이다. 일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은 권징조례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에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의 경우 권징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는 대부분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노회는 무조건 재판을 열고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목회자의 성범죄가 유죄로 확정돼도 '고소·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노회가 재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장통합 소속 최 아무개 목사(255번)는 20대 여성 전도사를 추행해, 2019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소속한 서울관악노회에서 징계받지 않았다. 노회 한 목사는 "법원 판결 확정 전 최 목사가 사임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교인들도 노회에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 고소·고발이 없는데 노회가 먼저 나서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서울서남노회 소속 박 아무개 목사(127번)는 자매들을 추행해, 2016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회는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노회 한 목사는 "박 목사 사건은 소수만 알고 있었다. 고소·고발이 없어서 대부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고소·고발이 있었다면 징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현재 전남 해남 지역에서 목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고발이 없어서'라는 말은 자칫 징계하지 않은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교단에 가해 목회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예장통합 소속 조 아무개 목사(242번)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를 치리해 달라고 노회에 찾아갔다가 "그러려면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하려면 재판비용 1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돈도 돈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노회의 태도에 실망해 고소를 포기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노회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 예장통합 소속 이 아무개 목사(195번)는 교인을 추행해 2017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가 속한 서울강북노회는 <뉴스앤조이>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임원회가 이 목사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 정직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노회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노회가 '은퇴'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소속 김 아무개 선교사(15번)는 딸에게 수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 2018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5월 은퇴했는데, 이때 노회에서 '공로목사'로 추대됐다. 노회 임원들은 "김 목사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은퇴했기 때문에 공로목사를 취소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예장통합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다. 은퇴한 목사를 치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권징조례 제6조(책벌의 원칙) 1항은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8년 은퇴한 대전서노회 김 아무개 목사(31번)는 미성년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2017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회 한 목사는 "그가 유죄판결을 받은 줄 몰랐다. 은퇴했지만 사실이 확인되면 노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이 있어도 노회마다 적용하는 건 달랐다. 치리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이면 징계가 이뤄졌지만 소극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듯 성범죄 목회자 치리가 누군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 이는 좀 더 명확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번 주제에서는 예장통합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교단들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장통합은 비교적 성폭력 대응에 적극적인 교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정보 공개

소속 목회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단의 책임이다. 누구를 위해 이 책임을 다해야 할까. 첫째로는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일 것이고,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과 교회 밖 시민에게까지도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단은 신자들에게조차 그리 친절하지 않다.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교단들이 정보 공개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었다. 교단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요즘 시대에 교인이나 일반 시민이 교단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일 것이다. 주요 교단들은 총회와 노회·연회·지방회 등이 개별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인들이 이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교단은 '민감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잘 올리지 않는다. 올리더라도 소속 목사·장로들만 볼 수 있게 하는 등 폐쇄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앤조이>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소속 노회들의 홈페이지 현황을 체크해 봤다. 예장합동은 무지역 노회(북한 지방 노회 등 사실상 지역 연고가 없는 노회 - 기자 주) 난립으로 노회 수가 162개에 달한다. 이 중 홈페이지가 있는 노회는 82개(50.6%)뿐이었다. 최근 1년간 게시물이 있는 것으로 관리 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66개(40.7%)로 줄어들었다. 노회 60%가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각 노회 홈페이지는 대부분 노회원(목사·장로)만 가입을 받아 주고,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대부분 임원 및 노회원 명단이나 노회 규칙 등은 볼 수 있었는데,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 66개 중 8개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정보를 볼 수 없었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리는 곳은 20개(12.3%)밖에 없었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단 4개(2.5%)뿐이었다.

예장합동과 교세가 비슷한 예장통합의 경우 총 69개 노회 중 65개(94.2%) 노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63개(91.3%)가 관리되고 있었다. 예장합동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비슷했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리는 곳은 28개(40.6%)였고, 이 중 회의록을 공개하는 곳은 7개(10.1%)밖에 없었다.

각 교단 홈페이지 상황은 천차만별이었다. 기침 총회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은 교단 목사만 할 수 있는데, 로그인하기 전과 후의 메뉴 자체가 다르다. 로그인을 하면 총회와 각 위원회 회의록, 규정 등을 볼 수 있다. 기침은 지난해 소속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져, 자체적으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윤리위원회 안에 성폭력대책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런 결정들은 고무적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정작 일반 교인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기침 소속 목회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도 "매뉴얼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예장합동 평안노회 홈페이지는 참고할 만하다. 평안노회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모든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공개돼 있다. 실제로 보호 중인 청소년을 강간하고 추행해 2017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 아무개 목사(231번)는 소속 평안노회에서 면직됐다. 해당 판결문은 지금도 노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단이 홈페이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목회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실제로 <뉴스앤조이>가 만난 몇몇 피해자는 교단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교단의 징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온라인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는 최소한 피해자들과 소속 교인들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교단을 통한 사건 해결을 시도조차 하기 어렵다. 반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만 해도 교단은 어느 정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침은 작년 9월 111차 총회 현장에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는 기침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고 일반 교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기침은 작년 9월 111차 총회 현장에서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는 기침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고 일반 교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거룩한 범죄자들' 기사 리스트

① '가해 목회자 259명' 성범죄 판결 10년 치 분석
② 10·20대 여성 교인에 집중된 피해
③ 성범죄 목회자 감싸고돈 교단들
④ '징계 불가'한 목사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⑤ 성범죄 저지르고도 강단에 서는 목사들
⑥ 해외 교단 사례로 본 목회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⑦ 매년 53만 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교회는 '예외'
⑧ 주요 교단장들 "성범죄 경력 조회 도입해야"
⑨ 신고부터 징계까지,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⑩ 징계하면 끝? '피해 회복' 없는 교단 시스템
⑪ 교인 97.9%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찬성
[다큐] 거룩한 범죄자들: 2013~2022년 목회자 성범죄 10년 취재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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