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세습을 권장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세습을 권장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총회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막아 주십시오."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 106회 총회가 9월 28일 경기 파주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당 입구에 목회자 10여 명이 모여 플래카드를 펼쳤다. 이들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헌법위·이진구 위원장)가 사실상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청원했다면서 총대들에게 개정을 막아 달라고 했다.

헌법위는 이번 106회 총회에 '해당 교회에 이전에 사임(사직)이나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 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신설해 달라고 청원했다. 노회 수의까지 거쳐야 하는 헌법과 달리, 헌법시행규정은 총회 현장에서 ⅔ 이상 동의를 얻으면 바로 시행된다.

세습을 반대하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통합행동연대·박은호 대표)는 이를 '꼼수'라고 비판했다. 통합행동연대는 9월 28일 호소문에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낸 것은 하위법(헌법시행규정)으로 상위법(총회 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위헌이다. 사실상 세습을 권장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장통합뿐 아니라 한국교회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통합행동연대 이근복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의 본질과 섬김을 고민해야 하는데, 헌법위는 세습을 권장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차라리 헌법 자체를 삭제하면 모를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막으려는 건 비겁한 행태다. 106회 총대들이 '세습권장법'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헌법위 청원안은 이날 오후 회무 시간에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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