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는 지난 3월 17일 자 교회면 '부자 세습 실패하자 은퇴 예우금 8억 5000만 원 요구한 목사'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ㅅ교회의 박 원로목사가 교회 목회자 지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려다 실패하자 교회에 거액의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1) 일부 교인이 박 목사의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기를 원했고 (2) 박 목사의 아들은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며 (3) 세습에 실패하자 은퇴 예우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 건물을 교회 명의로 바꾸는 조건으로 은퇴 후 퇴직금 및 주택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고 (4) 퇴직 예우금 8억 5000만 원은 교회 정관으로 정해 둔 38년간 당회장으로서의 퇴직금, 은퇴 후 10년간 원로목사 사례비, 그리고 5년 전 고양시에 마련한 주택 구입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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