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아내들에게 '남편이 당회에 불참하면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서신을 보냈던 정삼지 목사(제자교회) 측 장로 7명이 끝내 '당회에 참석하지 않는 장로들을 해임하라'는 안건을 발의했다.

1월 10일 저녁 예배 후 열린 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양주백 장로)에서, 당회에 불참하는 시무장로 8명을 '제자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장로 모임'의 가담자로 간주하고, 당회에 장로직 해임을 발의하자는 안건이 나왔다. 이어서 8명의 장로 중 해임할 장로를 써 내는 비밀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장로 8명 중 5명이 해임 발의안 명단에 올랐다.

제자교회 정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무장로의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해임안이 발의되면 당회는 30일 이내에 해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한편, 제자교회는 이날 저녁 예배 후 열기로 했던 공동의회를 연기했다. 연기하는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 제자교회 정관 19조 5항. 운영위원회가 해임안을 발의하면 당회는 30일 이내에 해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 당회 결의 없이 열려고 했던 공동의회는 연기되었다. 제자교회 1월 10일 자 주보 내용 중. (제자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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