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서노회가 이재철 목사를 면직했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10월 15일 '이재철 담임목사 면직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보도 자료를 통해 "면직 책벌 판결은 우리 교회와 무관한 결정이고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예장통합이 내린 판결에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독자적 정관에 의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는 2005년 12월부터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총회장 김상복) 소속이다.

더구나 지난 6월 26일 이재철 목사는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했다. 양화진을 한국교회의 성지로 공평무사하게 관리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결국 서울서노회가 관할권이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이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장이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의 탈퇴 시점을 문제 삼아 '면직' 책벌을 내렸다.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탈퇴하면 면직,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탈퇴하면 권고사직'한 것으로 보는 교단 헌법 시행규칙 제88조를 들었다. 하지만 100주년기념교회는 헌법대로라면 '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고 했다. 이재철 목사가 탈퇴서를 전달했을 때에는 재판은커녕 기소도 안 된 때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4일에 서울서노회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이 '장로·권사 호칭제'로 이 목사를 고발했고, 7월 3일에 이재철 목사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목사는 6월 26일에 이미 교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서울서노회에 보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서울서노회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장로·권사 호칭제'에 관한 정관을 한 차례 개정했다. 정관을 개정한 것이 <기독공보>와 여러 언론을 통해 공지되었는데도 서울서노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의 구 정관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가 7월 16일 열린 기소위원회에서 범법 사실을 시인했다는 서울서노회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기소위원회에 이 목사가 간 이유는,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사하고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예장통합의 이재철 목사 면직 판결에 대한 100주년기념교회 입장 표명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 교단과 무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총회장 지용수)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 재판국(재판국장 오창우 목사)이 2009년 10월 10일 궐석재판을 통하여 이재철 담임 목사를 '면직 책벌'했다는 판결문을 10월 14일자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10월 14일에 이재철 목사가 서울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받은 면직 책벌 판결문은 100주년기념교회와 무관한 결정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로 예장통합 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담임 목사에게 고통을 안겨 준 서울서노회 판결의 중대 오류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노회의 면직책벌 판결의 몇 가지 중대 오류
이재철 담임 목사의 교단 탈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결사의 자유는 개개인의 단체 결성은 물론 단체의 가입·잔류·탈퇴의 자유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허영, <한국헌법론>, 540면) 국민이라면 누구든 단체 결성의 설립 시점, 목적, 형태, 명칭, 정관, 소재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단체의 가입·잔류·탈퇴가 가능한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서울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이 사실은 통합 교단지 <기독공보>를 비롯한 다수의 기독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극적인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서노회 재판국이 교단 소속이 아닌 이재철 담임 목사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 관할권이 없는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울서노회에는 없을 뿐 아니라 교단 헌법 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 시행규칙 88조는,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 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의 경우는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의 탈퇴이기 때문에 굳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권고사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으로부터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3장 54조 권사의 선택에 관한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2009년 6월 24일이었고,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 요구서는 7월 3일에야 발송되었습니다. 6월 26일 당시 이재철 목사는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서노회 재판국의 이재철 목사 궐석 재판 결과는 헌법 시행규칙 제88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원인 무효의 재판입니다.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울서노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하여 예장통합 헌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판결을 언론에 공고하는 것은 이재철 담임 목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서노회가 채택한 증거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일부 교우들과 기독 언론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교회 정관 중 장로·권사로 호칭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6월 10일 정관 개정을 하였고, 이 사실 또한 <기독공보>를 비롯한 대다수 기독 언론들이 상세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에 접수된 차광호 목사 외 8인이 제출한 고발장은 물론 10월 10일 궐석재판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는 100주년기념교회 구 정관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서울서노회 재판국은 이번 면직 책벌의 판결 이유에서 이재철 담임 목사가 "2009년 7월 16일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범법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탈퇴가 끝나 기소위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첫째, 45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둘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예장통합 교단이 "세월이 흐른 뒤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날의 발언 내용은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모두 녹음을 하였기에 기자들이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2009년 7월 19일 자 이재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재철 담임 목사가 서울서노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화진'을 세계적 표준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연합교회(제도적으로 독립교회)로 설립해야 했던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목사로 안수한 교단을 탈퇴하면서까지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름으로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공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를 지키려 했던 이재철 담임 목사의 고뇌에 찬 결단에 저희 교인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깊은 신뢰 또한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ㆍ총회장 김상복 목사)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재철 담임 목사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한독선연 소속의 목사였습니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은 서울서노회의 탈법적인 목사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100주년협의회를 통해 맡겨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선하게 사용하고,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상임위원장  윤좌원 장로
운영위원장 정한조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철길 집사


▲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면직 책벌할 것을 판결했다.

▲ 이재철 목사 면직 책벌 판결을 내린 서울서노회 재판국원에 양화진 대책위원장 우영수 목사와 박위근 목사의 이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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