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7년 단칸 셋방에서 살다가 장모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천안 신계리 동우임대 아파트에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장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2. 동우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다시 아내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다시 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

3. 결국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 임대반환금소송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 사무장의 말에 현혹되어 임대보증금반환소송금을 제기하여 동우아파트는 임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결국은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었다.

4. 어떻게 해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국민임대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다.

5. 잘 아는 사람에게 전세금 800만 원에 전전세를 주면서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8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서 전전세를 주었다.

6.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아파트가 경매 개시가 되었다고 소식을 접하게 되고,

7. 임대계약서를 복사해서 배당금을 신청하였으나, 이사를 나오면서 임권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법적배당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을 사람이 존재할까?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법적인 보호가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전세를 준 사람과는 경매개시일 바로 전에 전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전전세 세입자를 구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다. 전전세는 법적으로는 배당이 안 된다고 하였건만, 천안법원에서는 전전세까지는 배당을 해주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배당을 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실제로 임대 계약을 맞은 임차인들에게는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거나 전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배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또는 부도회사와 임대 계약을 한 사람이 전전세 세입자보다 법적보호가 우선일 것 같아  배당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에 부도난 천안 동우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1800만 원~3000만 원이었다. 즉 국민은행은 동우아파트에 16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나머지 돈 3000만 원까지 이자라는 명목으로 전부 가져갔다. 10년이 넘도록 부도가 난 채로 있었기에 대출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가져간 것이다. 이게 말이 될까? 1400만 원을 대출이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액 국민은행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이 날강도가 아니고 무엇일까?

도저히 부도난 아파트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집을 떠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집을 떠나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들은 모두 구제를 받았지만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쩔 수없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고 집을 떠난 무지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잃어버린 사람의 지갑을 주웠다면 신분확인이 되면 돈을 돌려주어야지, 돈을 찾으러 오지 아니했다거나, 혹은 돈을 잃어버린 것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돈을 주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가난한 영세민들의 돈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의 할 짓은 분명 아닐 것이다.  못 배우고 무지해서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강제로  빼앗겨야 할까? 국가는 "당신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것이니 국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매정한 말만 되풀이 한다. 최소한 임대계약자나, 아니면 경매개시일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거주자 중 둘 중에 하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법이 언제까지 가진 자들만을 위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만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무지한 영세민들뿐이다. 이제는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가는 법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사람들의 임대 보증금을 국가가 빼앗아 가지 말고 돌려달라는 것이다. 국가가 아파트 관리를 잘못해서 자행된 잘못을 왜 못 배운 영세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착취를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난한 영세민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국가가 법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빼앗아 가지 말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돌려주고 하지 아니하면 안돌려 준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차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왜 차별을 하는 것일까?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했음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배당금으로 돌려받은 부도 임대 아파트가 청주와 충주 쪽에 있다고 한다, 소신 있는 판사와 강력하게 항의하는 임대 주민들의 행동에 의해 법적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가난한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누가 임차인인지 명확하게 해서 법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함인데, 오히려 임차권등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이 같은 잘못된 임차권등기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영세민들의 임대보증금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강제로 빼앗아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천안법원과 국가는 방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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