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5월, 세종대왕상에 올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감신대생들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제공 <오마이뉴스>)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올라 시위한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박종천 총장) 학생 4명이 6월 23일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감신대 학생 8명은 세월호 참사 3주 후인 2014년 5월 8일, 세종대왕상에 기습적으로 올라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유가족을 우롱하는 박근혜는 물러가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조사했고 8명 중 시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5명을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군 복무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학생들은 "끝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 가겠다"며 6월 3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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