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6~7개월 생활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 28명 중 19명이 곧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공익법센터 어필)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6~7개월간 갇혀 있던 시리아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6월 17일, 시리아인 19명을 난민 심사에 불회부했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리아인들은 일단 입국한 후 정식 난민 심사를 받게 된다.

시리아인들의 소송을 진행해 왔던 '공익법센터 어필' 등의 변호사들은, 현행 난민법의 취지를 따져 볼 때 난민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심사 기회도 주지 않고 출입국항에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환대기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시리아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상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인 난민 신청자는 총 28명이다. 변호사들은 이들을 9명과 19명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원래 지난 6월 9일, 9명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법원은 판결을 2주 뒤로 미뤘다. 19명에 대한 판결은 예정된 6월 17일에 나왔다.

19명에 대한 불회부 결정이 취소되어, 다음 주 있을 9명에 대한 판결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맡아 온 이일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결이 연기되었을 때 시리아인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혹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판결이 잘 나왔다. 이들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