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전자제품 매장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매장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주지 않고 나가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죽고 싶냐, 조심해라"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보였다. 법원은 목사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기자명 임수현
- 승인 2015.04.24 16:21
목사가 전자제품 매장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매장 주차장에서 주차권을 주지 않고 나가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죽고 싶냐, 조심해라"고 말하며 흉기를 꺼내 보였다. 법원은 목사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