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 한 목사가 교인들에게 4·29 재선거 특정 후보를 지지·선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목사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적발 시 즉각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기: 강화선관위, 4·29 재선거 특정 후보 지지 목사 고발 <경향신문>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