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제빵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동성 결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고소당했다. 또 어떤 이슬람교도는 감옥에서 원치 않는 기독교식 예배에 강제로 참여했다며 주 정부를 고소했다. (관련 기사: 감옥에 있으니 강제로 예배해야 한다?)

논란은 종교 사학에까지 미쳤다. 지난 1월 17일, <AP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미국 일리노이(Illinois) 주 신학교 세 곳이 주 고등교육위원회(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위원회)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들은 모두 비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3년제 바이블 칼리지(Bible College)다. 이들이 위원회를 고소한 이유는 자유롭게 '학위(degree)'를 발행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다. 일리노이 주에 있는 대학교가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교를 마쳐도 수료증(diploma)이나 증명서(certificate)만 발급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 고등교육위원회를 고소한 바이블 칼리지는 세 곳이다. 이들은 연합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 데이스프링바이블칼리지는 성경학 외에 요리도 가르친다. 주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위(degree)'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블 칼리지 측은 종교 기관의 커리큘럼은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데이스프링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 갈무리)

세 학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고소했다. 위원회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들을 독립된 종교 사학으로 간주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종교 사학이 학사 또는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면 주 고등교육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주에서 요구하는 허가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학교는 연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발행한 학교 소개용 카탈로그와 학생 등록 비율, 학위 수여에 관한 것이다. 교수진의 연봉, 장학금의 수여 방법 등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학교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학교라서 특수하다며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학교 중 한 곳인 데이스프링바이블칼리지(Dayspring Bible College)의 짐 스쿠더(Jim Scudder)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는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다. 성경적 신념을 기초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목사와 선교사를 훈련하는 사명을 이행하는 데 정부의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짐 스쿠더(Jim Scudder) 목사는 데이스프링바이블칼리지의 학장이다. 그는 목사나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정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참견으로 '학위'를 발행할 수 없어 학생 등록률이 떨어졌다고 했다. (짐 스쿠더 목사 홈페이지 갈무리)

세 학교는 신학교가 종교 커리큘럼을 다루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참견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 정부가 승인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학교 측은 위원회의 제재가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선택하는 것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원한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립‧국립 대학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위원회의 제재 때문에 학생들, 특히 국제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신학교가 위원회 제재를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데에는 최근 있었던 판결이 한몫했다. 애리조나(Arizona) 주의 굿뉴스커뮤니티교회는 3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다. 교회 건물이 없어 매주 주일예배 장소가 바뀌는 탓에, 담임목사는 예배 장소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시 곳곳에 걸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허용할 수 없다며 걷어 버렸다. 교회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기독교 법조인 모임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고소했다. 7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시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했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유수호연맹은 이번에도 신학교들을 도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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