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 교회에 나와 소액 헌금을 한 게 전부인데, 몇 백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 한 중앙 일간지가 소개한 이 사례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연말정산 시즌에 실제로 겪은 일이다.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10만 원을 줄 테니 500만 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종교 단체가 먼저 나서서 신도들에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보다 적은 액수의 헌금 또는 시주를 받아 냈다.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기부금은 과세 대상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 액수에 15%를 곱해 세액 공제가 된다. 세금을 피하고 소득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과 부수입을 노리는 종교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

국세청이 12월 18일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02곳의 명단을 보면, 종교 단체가 93곳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불교계 88곳, 기독교계 교회 3곳, 선교회 1곳, 대순진리회 1곳이다. 종교계에서 최고 1370건, 최고 17여억 원에 달하는 가짜 영수증들이 발급됐다.

기독교계 4곳 중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전북 군산 D교회(14건 53만 원)와 성남 H교회(149건 600만 원), 일산 S선교회(21건, 1억여 원)로, 인천 부평의 K교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17만 원이 추징됐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54.75%)'와 '과소신고가산세(최대 40%)'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되고, 해당 단체도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지난 12월 30일, 직장인들에게 수십억 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경북 의성에 한 주지승은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천주교는 지난해 3월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도들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부풀려 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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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난무 <교회와신앙>
허위 기부금 영수증 20억 원 발행 주지승 구속 <뉴시스>
천주교 교구 2곳, 국세청에 신자 기부 내역 등록(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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