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지난해 초 오정현 목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이 알려지면서 분열을 겪었다. 오 목사의 반복되는 거짓말에 실망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일부 교인들은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 가지 않았다. 지금도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매 주일 옛 강남 예배당에서 따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당회도 둘로 갈라졌다. 교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로들은 교인들보다 더욱 심하게 분열했다. 50명의 장로 중 18명이 오정현 목사에게 등을 돌렸다. 전체 당회원 중 1/3이 넘는 장로들이 오 목사의 거짓말과 독단적인 교회 운영을 성토했다.

문제는 당회의 결의가 당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오정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당회원들은, 반대하는 장로들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초 사랑의교회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관 개정'이 발목을 잡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먼저 당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직회·공동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야 한다.

오정현 목사 측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 장로를 더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장로 임직도 먼저 당회에서 결의되어야 했다. 오정현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오 목사가 자기 사람들로 당회원 2/3 이상을 만들기 위해 장로를 더 세우려는 것이라며 장로 임직을 반대했다. 당회는 번번이 파행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29일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에 장로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을 예고했다. 각각 임직 후보자의 이름을 공고하고, 내년 1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어 선출하겠다고 했다. 장로 후보자는 8명이다. 이는 12월 28일 당회 회의 결과였다.

▲ 사랑의교회는 12월 29일 홈페이지에 임직자 후보를 공개하고, 1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어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장로 임직을 반대하는 당회원이 1/3이 넘는데, 어떻게 당회에서 임직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었을까.

반대 측 장로 18명은 당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오정현 목사 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직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에 따르면, 임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회원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개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로 임직을 반대하는 장로들은 12월 30일, 장로 장립을 공동의회에 상정할 수 없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 장로는 "오 목사 측이 장로 임직을 강행하려고 서너 번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 목사의 독단적인 교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장로 임직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계속 밝혀 왔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반대파 장로들이 당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배제하고 결의했다는 입장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반대 측 당회원들 때문에 식물 당회가 되었다. 작년부터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집사와 권사도 임직을 해야 하는데 벌써 또 한 해가 갔다.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당회에 참석은 해야지, 아예 안 나와 버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 측 장로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말로 일축했다.

'식물 당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말에 대해,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한 장로는 "식물 당회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당회원들이 비민주적, 폭압적으로 회의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참석해서 협력할 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곧 제직회를 소집해 임직 안건을 논의한 후, 1월 11일 공동의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그 전에 반대 측 장로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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