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목사다. 장애를 가진 10대 아이들을 개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발바닥을 300여 차례 때렸다. 지능이 낮다는 이유, 주의력결핍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였다. 목사는 전남 ㅅ군 장애인 수용 시설 원장으로, 이 같은 학대 행위 외에도, 남녀 생활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고 억지로 예배를 하게 만드는 등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5억 4900만 원 정도의 장애인들 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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