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가 신천지·JMS·안상홍증인회·통일교 등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단 규정은 1996년 다락방전도총회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단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평강제일교회, 큰믿음교회, 서울성락교회 등은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진리를 수호하고, 감리교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감독회장)가 신천지·통일교·안상홍증인회·JMS 등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단들의 극렬한 활동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감리회는 총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신학정책및이단대책위원회(이단대책위)의 '신천지 등 9개 종파 이단 확인 및 베뢰아 등 4개 종파 예의 주시'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단으로 규정한 9개 종파는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신천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 여호와의증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및 동방번개파) 등이다. 이단 시비 논쟁을 일으킨 서울성락교회(김기동 목사), 큰믿음교회(변승우 목사),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목사), 평강제일교회(박윤식 원로목사) 등 4개 교회는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감리회가 이단을 규정한 것은 1996년 다락방전도총회 이후 처음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감리회가 대대적으로 이단을 규정하고 도서를 발간한 일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감리교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단대책위가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를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의 주시 집단에 포함된 평강제일교회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평강제일교회가 법원에 도서 출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단대책분과위원장 하재철 목사는 이단으로 결의된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이 따르고, 이단 집단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내용증명을 통해 신학 토론을 요청해 온 안식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매년 종교개혁 주일 다음 한 주 동안을 '이단 경계 주간'으로 지키게 해 달라는 청원도 받아들였다. 감리회는 무상으로 개교회에 이단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예배·교육·세미나 등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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