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는 8월 19일 공청회를 열고,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마이TV 보도 영상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이 십일조 의무 조항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예장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는 8월 19일 공청회를 열고,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헌법개정위 서기 한기승 목사는 "의무(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이단들은 십일조를 안 합니다…(십일조 교인 자격 논란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 '교인의 자격 정지' 항목에는 '십일조'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 정지 기준인 '교인의 의무' 조항은 "세례 교인은…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6조 4항). 즉,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교인의 자격이 박탈되어 공동의회의 결의권과 투표권이 중지되는 것입니다(18조 '교인의 자격 정지').

지난해 7월 예장합동은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헌법 개정 초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을 경우,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합동 헌법, '십일조' 파문 일자 한 발짝 후퇴)

바로 가기: "십일조 안 내면 투표권 제한…이단은 십일조 안 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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