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의 무례한 선교 행위가 전해지고 난 뒤, 사회 전반에 한국 개신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4개 종단 단체들은 7월 17일 법률 제정을 통해 종교 간의 공존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종교평화법입니다. 같은 날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같은 입장의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삼환(명성교회) 목사와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총재와 부총재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전용태 대표회장)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평화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땅 밟기 기도를 한 소수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행위는 비판받을 만하고 무례하게 비쳐진 게 사실이지만 국가 공권력으로 종교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 큰 종교 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종교평화법 제정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봉은사에서 '땅 밟기' 선교를 하는 등 타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배타적·공격적 선교 행위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무례한 선교 반성하는 교회)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자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는 2010년부터 증오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했고 개신교계는 같은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바로 가기 : "과잉 선교 차단" vs "역차별" 갈등 빚는 평화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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