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한교연 대표회장직에 취임한 한영훈 대표회장 모습.

한영신대 총장 재직 당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소송을 벌여 왔던 한국교회연합 한영훈 대표회장이 6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계 보수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영훈 대표회장의 행보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한영신대 총장 재직 당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4회에 걸쳐 모두 2억 5000여만 원의 교비를 학교 교육 목적이 아닌 종교 시설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벌여 왔다.

한영훈 대표회장은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영훈 대표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한국교회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월 대표회장 선거 당시 한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 심의 과정 중에 교비 횡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어서 선거를 강행한 바 있다.

한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영훈 대표회장은 현재 부흥회 인도차 미국을 방문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20일 새벽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열 / <크리스천노컷뉴스> 기자
본보 제휴 <크리스천노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