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교회는 전 담임목사의 재정 횡령과 노회 소속 문제로 4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예장합동 임원회는 4월 23일 공동의회를 열고, 제자교회 노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전 담임목사의 재정 횡령과 노회 소속 문제로 분쟁 중인 제자교회를 두고 총회가 직접 나서 중재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안명환 총회장) 임원회는 3월 13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3일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로 했다. 2년 가까이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해 온 정삼지 목사 지지 교인 측은 천막 예배당 시대를 종식하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반대 교인 측은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를 옹호하는 서한서노회 측과 정 목사를 반대하는 한서노회 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왔다. 지난해 3월 3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는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공동의회는 정 목사 지지 교인 측과 반대 교인 측으로 갈린 채 따로 열렸고, 각각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를 택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기사 : 제자교회, '한 지붕 두 노회' 되나)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1월 제자교회 노회 소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약 6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친 수습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7일 열린 제98회 총회에서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이다"고 보고했지만, 총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오히려 총회는 한서노회가 면직한 정삼지 목사 징계 건을 취소하고, 임원회 주관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제자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자 반대 측과 한서노회 측 일부 목사들은 3월 초 법원에 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속 노회 변경은 전적으로 제자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별개의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삼지 목사 징계 취소와 관련해 "정 목사가 상소하지 않아 징계안이 확정됐고, 총회의 면직 취소는 한서노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했다. 심규창 장로는 총회가 공동의회를 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어도, 총회가 직접 분규 교회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단 헌법에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21장 2항)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측은 교회에 당회가 없는 '폐당회'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정 목사 측 한 집사는 "제자교회에는 당회가 없으므로 총회가 개입해 분쟁을 끝내야 한다. 임원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임원회는 4월 23일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회의 시간과 사회를 진행할 의장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제자교회 공동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신길 부총회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면서 차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동의회가 열려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회장은 양측 교인들이 원하는 노회에 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양측 교인들은 재산을 나눠 가면서까지 분립할 수는 없다고 맞서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