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에 부동산 명의 신탁을 허용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명의 신탁은 재산의 소유를 제3자의 명의로 해 놓고, 실소유자가 재산의 실질 소유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종교 단체가, 또는 종교 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종교 단체의 설립과 해산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탈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추진한 측은 종교 단체 대부분이 소속 교단이나 종단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탈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보기 : 종교 단체 '부동산 명의 신탁' 허용…불법 온상 우려 <문화일보>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