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밑에서 일한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박위근 총회장) 서울동노회로부터 면직당한 이성실 목사(100주년기념교회)가 노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 목사면직무효확인 소장을 냈다. (관련 기사 : 목사직 박탈, 이유는 '괘씸죄') 이에 대해 노회가 '책벌성 면직'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동노회가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목사 면직은 통상 무임목사 3년이 되는 경우 면직 처분 공고를 하는 것으로, 권징 절차의 책벌로서 (이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고 했다. 또 "4월 17일 개최된 노회 회의는 이 목사를 배려하여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면직(정확히는 해직)을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즉 면직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해직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성실 목사는 "노회가 나를 배려하여 노회 탈퇴서를 접수하지 않고 면직을 결의했다고 했는데,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면직과 해직은 엄연히 다르고, 복직 절차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예장통합 헌법 제35조 3항 37호에 따르면 해직의 복직 절차는 자의 사직 절차와 동일하다.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면직은 치리회의 해벌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복직하더라도 3년 이상이 경과되고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만 시무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

한편 이 목사는 지난 3월 20일 동노회에 노회 탈퇴서를 제출했지만 동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해당 교단의 목사직은 잃어도 목사의 직분은 유지된다. 또 내용증명으로 된 노회 탈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목사는 "노회는 무조건 탈퇴서를 수용하고, 노회 회원 명부에서 이름만 삭제하면 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행정 처리가 불법이기에 노회의 면직 처리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서에 따르면 "노회 탈퇴의 경우는 자의 사직으로 처리되므로 무임목사 3년 이상 건으로 해직돼도 경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노회 답변서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의 사직한 경우는 면직과 달리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회원 명부에서 이름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동노회는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내기 위해 탈퇴서를 받지 않았으며, 면직 공고를 통해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한 동노회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노회가 <기독공보>에 면직 공고를 냄으로써 면직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인식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사건·사고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노회는 총회 헌법을 준수하여 면직(정확히는 해직) 문구를 수정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노회 탈퇴서를 왜 접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관행적으로 해직과 면직을 혼동해 왔다면서 "이는 동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