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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세금의 연관성에 대하여 드는 많은 질문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가  △교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헌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가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에 속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금전에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가 △세금은커녕 생활비도 못 주는 교회가 더 많은 현실에서 목회자에게 소득세를 내라는 것은 교회에 더 많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

교회는 실정법인 세법 적용 받아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교회는 또한 전체 사회인 국가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통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권세에 순종할 수 없지만 성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으며, 실정법인 세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규정이 아닌 상황에서 교회는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교회만을 별도로 규정한 세법 규정은 없으며, 단지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분류하여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과세 관계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일반 과세 관계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

"교회는 비영리공익법인"

교회가 비영리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의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후 민법상의 법인격을 취득하거나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였거나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거나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2항)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

교회가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등기된 교단 산하의 교회이거나, 개교회가 별도의 출연된 기본재산을 가지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에서 열거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교회의 과세 관계는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세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관계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는데 이를 각각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세: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인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체 지분율의 5%를 초과하여 교회에 헌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법인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및 주식 양도 차익과 같은 수익사업,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생기는 수입,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과세(법인세법 제3조)하므로 일반적인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은행예금 또는 채권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기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교회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해당하나, 유상으로 구입시 과세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다.

취득세 및 등록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용도는 제외)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며(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부동산 취득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동산인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비과세 될 수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고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용도는 제외)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8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및 지방세법 제245조의2)

농업소득세: 교회가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201조)

사업소세: 비영리사업자인 교회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법 제245조의2)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교회에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부담하는 세금은 이중과세 아냐"

교인들이 소득세를 이미 부담한 후의 가처분 소득으로 헌금하는 경우, 교회가 사용하는 금액에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나, 이는 이중과세의 의미와 과세 체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담시킨 소득세와 교회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득세 등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또한,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역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교인들 각자의 입장과 교역자 각자의 입장이 다르므로(과세 대상이 다름) 동일한 과세 소득이 아니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을 수령하면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그것이 무상으로 수령한 것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무상이 아니라 대가성이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이것이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이 무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회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나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본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을 예로 들어 월평균 155만~175만 원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세는 없으며 월 1백만 원의 소득을 추가하더라도 부담하는 세금은 월 8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의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설사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의무 금액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탈세하는 의미가 된다.

내가 내지 않은 세금, 누군가 메워야

세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각 사람이 부담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배려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국가의 부도덕성, 부정직성을 이유로 세금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으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마 5:39~41)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그들의 잘못을 탓하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다.

우리가 할 사랑의 실천을 마땅히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혁할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과 개혁의 중심에 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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