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놓고 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한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지만, 이는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국민일보>는 부목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이 있다고 해도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그때 그때 다르게 결정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부목사의 근로 관계 사례가 다양해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국민일보>가 2005년 5월25일자 보도 내용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노위)는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기독노조)이 지난 1월 "광성교회분규 수습전권위원회가 기독노조 소속 8명의 부목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며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목사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본보 5월13일자 9면 보도). 당시 서노위는 결정서에서 근로계약여부 임금 성격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부목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노위는 지난해 10월 아멘교회 관리집사가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는 이 교회 부목사 1명과 전도사 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노위는 아멘교회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관리집사의 복직을 명령했다.

아멘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중노위는 지난 4월 재심결정에서 정기적 노무제공,임금 정액 지급 등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부목사 전도사 관리집사 등 7명은 주당 2일 내지 6일간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이들은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심방 교육 기획 등 직역별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됐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노위는 광성교회 구제신청사건에서는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교회 형편에 따라 지급액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청빙·목회활동과 관련된 사례 성격의 금전적 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목사는 담당 교구의 성례거행,교인 축복에 참여하는 등 교회 운영과 관련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서노위의 한 공익위원은 "부목사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며 "부목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있으나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목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근로자 여부를 단정하기는 힘들며 사용자로서 권한 여부나 근무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구제신청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구제신청의 제도 목적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해고라고 공익심판위원들이 결정했을 경우, 피신청인인 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입증해야 한다. 구제신청 근로자의 복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제도 목적이 약자를 도우려는 심리상 부당해고로 복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경우여서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형사 처벌되기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받는 것은 구제신청 제도 목적이나 심판공익위원들의 성향을 보아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정당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의 신청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심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5심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독노조에서 법원에 제기한 문화촌교회 부당노동행위 행정심판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화곡동교회, 크리스챤투데이, 광양중앙교회, 광성교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 김철영 목사(우석교회)가 심피 중에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선한사람들(대표 조용기 목사), 광영금오교회, 광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헌법위원회 등이 심리 중에 있다.

이길원 /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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