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곤 목사측은 4월7일 '(가칭) 광성교회 발전위원회'에서 독립교단을 위한 자체 규약을 발표했다. 기존의 헌법을 토대로 자신들의 성향에 맞게 교회 정관을 재구성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보자.

우선 총칙을 보면 제1조 (명칭)에 있어서 △제1조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광성교회'라 칭한다  △2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남동 474에 둔다' △3조(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4조(대표)는 '본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이다'라고 되어 있다.

정관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는 공동 의회 필요

총칙을 이렇게 정하려면 우선 당회의 결의하에 공동의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현재 참석하고 있는 약 5천여 명의 광성교인 중 6백~7백 명이 광고도 하지 않고 모여서 이러한 정관을 정한 것은 불법이다. 

내용에서도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단으로 간 사람들이 '대한예수교장로교회 광성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잘못되었다. 또 주소를 현위치로 한 것도 공동의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3조 목적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 폭력이 있는 곳은 '사단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4조(대표)에 있어서도 원로목사가 교회를 망쳐서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대표를 '목사'라고 규정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시 목사를 대표로 세워 교주형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면 당회가 교회의 공적 대표성을 띤다.

제2장 교회정치의 원리에서 제6조에 의하면 '교회의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고 해 교회가 인간들의 소유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 교회의 사회적인 주권이란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 역시 교회가 인간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기에 광성교회를 인간들의 교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성곤 목사측은 정작 개혁을 원한다면서도 공동의회도 없이 일부(전 교인의 5%)가 1억1천만 원을 회계법인에 갖다 주고 아직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 7천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5대 일간지에 광고비로 뿌리고, 수 억씩 들여 경호원 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치원리(교회의 주권)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장은 이성곤 목사를 내보내려는 의도(?)

그리고 5장 19조(목사의 의의)와 20조(목사의 자격)를 볼 때 통합측 헌법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이는 이성곤 목사를 내치겠다는 얘기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이성곤 목사의 자질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19조 1항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교인을 싸움시키고 오히려 폭행을 조장하고 있다. 3항에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음주와 부적절한 여자 관계, 설교도용 의혹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0조 목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신앙이 진실하고 인격이 고상하며(2항), 학식이 풍성하여 설교와 가르침, 목회에 능한 자이며(3항), 모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자이며(4항),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6항)고 규정했다. 이 항목은 이성곤 목사를 경우에 따라 내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

이성곤 목사를 담임으로 모시고 교회를 다시 시작하려면, 이 규약은 이율배반적 항목으로 작용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이성곤 목사의 노회 탈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냥 당신은 동남노회에 남아 있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교회부흥에 문제가 많다.

당회조항은 본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7장 29조(당회) 4항에서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는 소집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이성곤 목사가 제대로 지킨 일이 없음에도 이 규정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성곤 목사를 내치고 다른 목사를 청빙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더구나 이성곤 목사는 아직도 동남노회 사람이라고 총회 재판국장한테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재판국장도 그렇게 믿어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그는 예장통합측 동남노회 목사임이 분명하다. 

이율배반적 정관은 오래 못가

30조에 보면 제직회 결의 사항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이성곤 목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제직회도 날치기로 열었다. 이 목사의 행동은 새로 제정된 정관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31조 공동의회에 대한 정관도 마찬가지다. 본인들이 '교인총회'라고 해 놓고 '공동의회' 명칭을 댄 것도 우습고, 31조 2항에 보면 공동의회시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라고 기록한 것도 재미있다. 그들은 공동의회를 한다고 한 번도 일주일 전에 광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8장 36조(책별 결정)을 보면 '책벌은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성도들 모두 재판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이성곤 목사와 관련된 노회와 총회 재판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앞의 조항을 보면 이성곤 목사를 내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권징조항에서는 왜 이성곤 목사를 의식해서 법조항을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재판관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다못해 고대사회에서도 재판이 있었다.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온 교인이 재판관이 되어 같은 교인을 재판한다는 것은 '만인 재판관설'에 입각한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것은 정관에 포함하지 말아야

9장(재정과 재산) 38조를 3항을 보면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라고 설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호원 용역비, 일간지 광고비 등을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일부 불법단체(교회 발전위원회)에 의해 급조된 '광성교회 정관'은 기초적인 교회 헌법 지식과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교회 정치나 신학에 대한 점검도 없이 급조된 것이라는 비판을 듣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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