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4월 8일 찬양집회와 10일부터 12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 현재 노회가 인정하는 당회는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광성교회 당회는 이 집회 강사인 김석균 전도사(안양새중앙 교회)와 김정호 목사(본동 제일교회)에게 '당회가 결의하지 않은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김석균 전도사는 "하나님과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부흥회 강사인 김정호 목사는 "이성곤 목사와 1년전부터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행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동제일교회 아무개 장로에 의하면 "지난번 당회시 김목사에게 분란있는 교회 부흥회 인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제안하자, 김목사는 "양측이 평화로워서 자신이 은혜를 주고 올테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측 교단 아무개 목사는 "노회가 이미 당회장권을 정지한 상태에서 당회 결의 없이 찬양집회와 부흥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하고 "강사들이 당회 결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온다는 것은 심령부흥이 아닌 잿밥에 관심있거나 불법을 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예장통합측 헌법 67조는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규정, 외부강사가 인도하는 부흥회 등의 집회에 대한 감독권을 당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