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교회 이철신 목사가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김태복 목사)에 당회장권을 반납했다가 회복된 후 3월 18일 재차 당회장권을 반납했다. 전권위는 당회장권을 받았다가 내주고 이번에 또 받았다.

이철신 목사의 당회장권 반납은 행정과 사법권(재판권)은 포기하는 대신 목회권 즉, 설교 및 심방 등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고 보인다.

전권위는 담임목사 권한을 부분정지 할 수는 있다. 수습에 필요하다면 당회장권 및 당회기능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권위라도 당회장권 및 당회기능 정지 외에는 할 수 없다.

전권위가 합의 도출에 필요한 경우 당회장권의 일부분을 정지시키는 것은  재판국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부분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권위가 교회수습에 착수 했다하여 자동적으로 당회장권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권위가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교권 및 행정권을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고, 광성교회의 경우처럼 행정권(당회장권)만 부분 정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스스로 당회장권을 반납할 수는 없다. 또한 전권위는 이를 수용해서도 안 된다. 부분사표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담임목사는 스스로 설교권(목회권)을 유지 한 채 행정권(당회장권)만 반납 할 수 없다.

물론 당회장 권의 반납을 받을 수도 없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오해를 낳고, 필경은 직무유기(헌법 규정위반)로 기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권위는 권한남용하지 말고, 헌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이철신목사와 짜고 친다는 오해를 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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