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찬투데이 1월 27일자에 의하면 이철신 목사를 고소했던 영락교회 16인의 고소장로들이 서울노회 전권위가 제시한 '대화합안'에 대해서 수용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화합은 '합법적인 투쟁'이지만 미봉책에 불과  

이것은 16인 장로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영락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며, 공전된 당회회복에 있다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일단 봉합은 했지만 앞으로도 불씨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 쉽게 얘기하면 링 안에서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합안이 장밋빛 환상을 주기에는 아직 이르다. 대화합은 16인 장로들이 당회장권을 반납하고 당회를 공전시킨 이철신 목사를 수습전권위를 심판으로 하고, 링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정식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는 당회장권을 자의로 반납해서 링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화합은 '장내에서의 합법적인 투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습전권위의 불명확한 태도와 일처리의 미숙함에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수습전권위가 우선 할 일은 화해와 수습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식의 수습은 2,3주 정도는 수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2,3주간 이후에는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습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서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이기에 몇 주 지나면 이전의 상태로 다시 가게 된다. 화합은 근본적 수술 없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일단 당회가 열리면, 즉 링 안에 들어와 공이 울리게 되면, 노회 수습전권위를 심판(레프리)으로 삼아 당회원들과 현 담임목사가 당회경기에 들어간다. 16인 당회원들은 당회장이 당회의 결의 없이 예배순서와 성만찬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한 것과 불법제직회 운영과 당회장권 반납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다. 탐색전도 하기 전에 1회전부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대화합은 2,3주 정도의 '화합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수습전권위의 불명확하고 그 능력과 자격에서 제한성을 보여준다.

수습전권위의 제안 정치적 편파성·탈법성

먼저 수습전권위의 세 가지 제안을 보면 처음부터 정치적 편파성을 띠기 때문에 수습할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들은 영락교회 사태를 처음부터 16인 장로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기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16인이 항의하자 우선 미봉책이라도 '대화합'이라는 명분을 갖고 양쪽을 화해하게끔 해서 겨우 전권위의 체면치레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세 가지 수습안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들이 내세운 수습방안은 1) 화합 2) 권징 및 치리 3) 재신임안이다. 특히 2)번의 권징 및 치리는 담임목사는 6개월 휴무와 1년 유학 그리고 3년 안에 거취 결정을, 부목사들은 5개월 휴무, 16인 장로들은 3년 휴무 안이다.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자 16인 장로들은 바로 반발을 했다.

그들이 반발할 만도 한 것이 벌칙을 부과한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다. 16인 장로들의 얘기는 "잘못은 담임목사가 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느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교역자들의 5개월 휴무는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부교역자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 대한 휴무도 마찬가지다. 휴무는 자진해서 하는 것이지 권징성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1년 유학을 보내고 장로들은 3년 범칙성 휴무를 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편파판정이다. 뿐만 아니라 권징성 휴무는 헌법조항에도 없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모든 당회원들의 6개월 정도의 직무정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형평성에 어긋난 휴무는 탈법이다.

권징성 휴무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부교역자에 대해서 권징성 휴무를 하는 것은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불법은 담임목사가 범했는데 왜 부교역자들이 벌을 받는냐 말이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규정도 없이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했다는 죄 때문에 담임목사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도매급으로 넘기는 것은 공산국가나 전제 봉건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지금은 부교역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역자들한테 5개월의 휴무를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며, 이는 모든 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일방적으로 담임목사를 보호해주려는 의도 이외에 달리 말할 방도가 없다. 헌법 27조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부목사가 위임목사의 죄까지 덮어쓴다"는 조항은 없다. 이것이 힘없는 약자의 설움이다.

전권위가 탈법 유도, 전권위를 감시하는 전권위 있어야

두 번째는 3)번의 재신임안이다. 재신임안이 통합 측 교단의 헌법에 없음에도 노회가 재신임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전권위 자체가 수습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탈법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권위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야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미흡하고 현행헌법을 어기다 보니 한 쪽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아무도 이에 굴복하지를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전권위를 감시하기 위한 전권위가 있어야 할 판이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대화합안이다. 영락교회 16인 장로들이 가장 쉽게 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화합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수습전권위가 제시한 미봉책 화합안을 영락교회측이 받아들여서 수습전권위는 미봉책 수습제안에 일단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미봉책 화합만을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전권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수습위원들만을 파송해서 당회를 치료하면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했어야 했다. 교회문제가 불거진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처음부터 당회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없이 갑자기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권위가 들어와서 겨우 내놓은 것이 미봉책 대화합안이다. 무엇을 화해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자는 내용과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소극적인 안이다. 탈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합이란 기껏해야 2,3주 '영락의 대평화'만 누리게 할 것이다.

전권위는 헌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노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위기관인 당회원들을 제압하지 못했다. 그 막중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 한번 하지 못하고 전권위가 아니라 수습위만이 할 수 있는 눈치성 제안만을 실현시킨 것이다. 수습전권위는 헌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전권을 휘둘러 우선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다. 이것이 전권위가 할 일이다. 전권위가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에 불법과 탈법 사례가 있기에,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우선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조례 33조에 3항에 의하면 "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영락교회에 대해서는 세 가지 편파적, 불법적 수습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불법사례 분석을 했어야 했다. 즉 제직회장이 직권남용을 통해 탈법적 제직회운영과 당회장으로서 당회의 결의 없이 독선적 예배주도를 하고, 당회장권을 당회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노회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 당회장권을 정지시켜야 했다. 그러나 수습전권위는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눈치성 행동만을 취했고, 당회장권을 정지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당회장을 고발한 16인 장로들에 대해서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수습전권위 진입 시기 의혹 있다

이외에도 수습전권위의 진입 시점도 불명확하다. 현 담임목사가 당회장권을 반납한 상태에서 당회의 결의도 없이 그의 일방적 요청에 의하여 들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전권위의 진입은 상회치리회에서 파송한 것이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권위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회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회장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진입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담임목사와 수습전권위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들어온 시점에 있어서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철신 목사는 2004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서명운동이 불법임이 확인되자 자구책으로서 당회장권을 반납하며 당회를 공전시키고 수습전권위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자 수습전권위는 이미 10월에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철신 목사가 영락교회진입을 요청하자 "이 때라" 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왔다.

당회장권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노회의 전권위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회는 당회장권을 반납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당회서기인 김영대 장로는 당회장권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 노회 전권위가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었다는 것이다(크리스찬 신문 1월 4일).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조례(교회및 노회 수습) 33조 3항에 의하면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당회장권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정지 명령을 하기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다. 일단 당회장권을 반납했다는 이철신 목사와 자동정지 되었다고 말하는 서기 김영대 장로와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당회장권을 반납하려면 우선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수습전권위의 역할은 먼저 당회를 회복하는 일이다. 수습전권위는 당회회복의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상식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설픈 프로그램을 갖고서 헌법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요청했다. 상술했듯이 수습전권위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제안이나 처벌규정을 가하기 전에, 헌법에 입각하여 당회원들과 당회장 목사의 불법사례부터 파악을 해서 당회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성교회 담임목사처럼 불법제직회를 인도하고, 부교역자 해임통보를 하고, 당회결의 없이 담임목사 측근장로들과만 경호원 호위에 성만찬을 하며, 제직회시 예결산을 통과시키고 예배시 장로들의 대표기도도 넣지 않고, 사회를 보는 부목사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며 당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반대파들의 출석을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경호원을 136명이나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산국가나 독재정권을 방불케 하는 것과 같은 헌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담임목사의 불법사례가 명백하면 일단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임시당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경호원 136명 동원은 장로교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파산시킨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아직까지 조사한다니 과연 전권위는 전권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지나 궁금하다.

동남노회전권위는 실종된 회의문화를 먼저 회복해서 무정부나 독재 정부 상태를 면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와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의 문제는 당회장권, 제직회장권의 남용에 있는 독선적 리더십에 있다. 예배를 주관해야하는 당회결의 없이 대예배시 장로들을 기도시키지 않고 사회 보는 부목사가 대신 기도하게끔 하며, 당회를 공전시키고 제직회를 탈법으로 유도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두 노회(서울, 동남) 전권위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공통적이다. 노회 치리기능의 실종인 것이다.

담임목사의 불법사례 먼저 점검해야

이철신 목사는 2004년 11월 2일 자의사임을 표방하였다가 번복을 했고, 11월 5일에는 임시 당회시 동반사퇴를 하자고 결의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다. 11월 14일 제직회에서는 재신임투표를 가결했다. 이를 11월 18일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키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11월 30일 정기당회에서는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불법을 거부하기라도 하듯, 2004년 12월 3일(금) 연합권찰공부 시작 전에 '사학법 개정 반대'서명용지와 함께 '당회 정상화를 위한 시무장로 재신임투표 촉구서명' 용지를 2,000여 구역에 배부 서명을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다시 불법(不法)을 단행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이철신 목사는 설교 중에 장로는 임기를 2~3년으로 하고 재신임을 묻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9일 공동의회에서는 동(同) 서명운동이 불법임이 명확하게 되자 당회장권(행정권)을 반납하며 노회 수습전권위원의 개입을 요청한 것이다. 2004년 12월 30일에는 당시 당회장권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로장로 위임과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위탁여부를 표결로 결정하려다 거부됐다. 

금년에는 당회 결의된 바도 없는 시무장로의 성찬위원 배제, 대예배 대표기도, 예배안내 등 사전 협의 없이 주보에서 삭제함으로 시무장로의 직무를 계획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2005년도 제직부서장 공천을 방해하여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직부서를 차장(안수집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권한남용의 독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법의 적용

이러한 행위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먼저 제직회시 재신임안 가결을 하는 것은 제89조 [제직회]의 5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기타 중요사항이다. 재신임의 설교 역시 현행 헌법에 재신임안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리고 당회장권을 반납하거나 시무장로들을 성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대예배시 대표기도, 예배안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제67조 [당회의 직무] 1항과 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1항은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이다. 즉 당회가 성찬을 관장해야하는데 당회원들을 성찬식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3항은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이다.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게 되어있는데 당회의 결의없이 대표기도와 안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인 것이다. 이처럼 그는 헌법 89조 5항과, 67조 1항과 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요약하면, 제직회시 재신임안 결의, 설교시 재신임안 요청, 당회결의 없이 당회장권을 반납하고 당회원들을 성만찬에서 배제시키고, 대표기도를 세우지 않고 안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당회(치리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인 것이다. 제직회장으로서, 당회장으로서, 한국의 대표성을 띤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이철신 목사는 제직회와 당회를 원만하게 인도하지 못하고 계속 꼼수와 불법을 행하고 있음으로 기초적인 헌법의 상식을 져버리고 있다.

서울노회 수습전권위는 16인 장로에게는 3년 휴무, 나머지 장로들에게는 1년 휴무, 부교역자들에게는 5개월 휴무를 과하는 안과 재신임안을 제시하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불법을 조사하러 온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만 어이없는 행위를 일삼고 말았던 것이다. 누가 누구를 수습할 것인가? 그들 역시 수습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전권위 직무유기시 행정적 처벌 받을 수 있어

전권위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당회장이나 당회원들에 대해서 직무정지나 휴무라는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위반사례와 헌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전권위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전권위 조차 총회에서 행정적·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기노회시 노회는 분명 전권위원회의 행위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노회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노회의 명예가 걸려있다. 만일 전권위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영락교회 측은 부당행위를 한 서울 노회(전권위는 노회의 대표이므로)를 들어 총회 측에 전권위 해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동남노회 역시 마찬가지다. 전권위나 기소위원회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등의 탈법적 사례가 있으면 광성교회 측은 노회를 들어 총회 재판국에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노회 전권위는 탈법사례가 분명히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회장권의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조례 33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권위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히 직무정지 시키고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권위의 정체성인 것이다.

그러나 전권위의 정체성이 의심받을 경우, 전권위조차 다음 정기노회에서 책임추궁당하고, 총회에 직무유기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삼심제의 장로교 정치다. 장로교에 무소불위한 권력은 아무데도 없다. 누구나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고 상급기관인 총회가 부패했다면 그때는 민중들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기구는 썩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 이면에는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회의 탈법, 즉 겉으로는 양성적 귄위를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판에서나 가능한 인위성을 띠는 정치적 뒷거래의 불법이 은밀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은 성스런 치리회의 권위를 갖고 성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고소 사건이 들어온 이후 기소위원장의 차일피일 유예로 법정기한인 한 달을 지나 이미 3개월이나 넘긴 상태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 탈법을 범하고 있다. 기소위원장이 기소될 판에 놓여있는 것이다.

사건이 종식되면 기소위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부패이면에는 노회의 탈법과 불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남노회 전권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헌법조례 33조에 따라 불법을 행한 자를 우선적으로 직무 정지하는 전권위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 지금에서야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권위는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동남노회 전권위는 '부목사의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국법을 어기는 노조에 대한 부당행위다. 이제 전권위는 사용자 단체로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전권위 정도가 되었으면 국법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와 타협점을 말한 뒤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노조가 노동부에 전권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고발하면 전권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부목사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임을 시킨 행위에 대해 이성곤 목사는 노동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권위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눈치성 행정을 펼치다가 국법을 위반하게 되는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권위는 사용자 단체가 되어 법을 어긴 현 담임목사의 직무를 우선 정지시키고, 사용자로서 먼저 부교역자들의 사례문제를 해결한 다음, 노조와 타협을 하고 부목사들의 탈퇴를 유도해야 했다. 노조와 타협에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라고 하는 명령성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권위는 국법까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전권위는 국가법 안에서, 교단법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성교회와 영락교회 사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위에 서면 신령하나 노회만 오면 정치적으로 둔갑한 장로교의 의식이 없으며 인맥에 얽힌 목회자들의 만성적인 직무태만과 의도성 직무유기, 기초적인 헌법의식의 부재, 법적용 한계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것은 노회가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작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맥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자기 사람 껴안기나 편가르기식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권위는 법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지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영락교회도 예외 아니다 

현재 이철신 목사의 탈법사례가 명백히 나타남에도 이를 대교회 목사라고 해서 눈감아주는 것은 전권위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영락교회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성역지대로 몰고 가는 것이다. 불법사례를 눈감고 오히려 불법을 고발한 장로 16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전권위가 치러야 하는 것이다.

전권위는 이미 휴무와 재신임안을 요구한 불법사례를 범한 데다가 이철신 목사의 불법을 눈감아주는 또 다른 불법을 행하며, 나아가서 불법을 고발한 장로들과 아무 죄도 없는 부목사들에게까지 죄를 덮어씌우는 이중·삼중의 가중 불법을 계속 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권위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져 수습전권위가 아니라 불법전권위가 되어 전권위 자체를 위한 총회 전권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총회의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헌법(통합) 제85조 [총회의 직무]는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심판, 상고, 위탁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로 되어있다.

서울노회 전권위는 헌법조문에 토대를 둔 분명한 권징근거를 대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담임목사 껴안기만을 추구한 행정적 판단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행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정기노회시 전권위의 자질과 자격 유무에 대해서 추궁을 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얼렁뚱땅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를 떨쳐버려 인맥이나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 이외에 양심과 식견을 가진 올곧은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고 분명한 법의 잣대를 갖고서 수습을 하기를 바란다. 수습전권위의 역할은 노회의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징계까지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조심해야 하고,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헌법에 준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영락(광성)교회 교인들은 노선 이탈에 의한 선장의 실수로 빙산에 부닥쳐 점점 침몰해가는 타이타닉에 타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전권위원들이 타이타닉에 탄 영락(광성)교인들을 구할는지, 배를 더욱 빨리 침몰시킬는지는 그들의 수습 노력의 여하와 헌법준수에 달려있다.

그들의 구조는 인위성에 따른 정치적인 편파성이나 관행, 불법에 토대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양심에 입각한 신앙심과 합리적이고도 공평한 잣대를 갖고 판단을 할 때, 조용히 위로부터 내리는 계시적 음성을 들을 때, 기본적인 헌법의 준수에 충실할 때 가능한 것이다. 미봉책이 아닌 진정한 대화합은 탈법사례의 정리로부터 시작된다.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합을 위한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황규학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원, 에큐메니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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