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사보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메일보내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31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 형을 받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김 목사의 2심 선고공판은 지난해 11월 16일 예정되었으나 그동안 2차례 연기됐다. 김 목사 측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한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균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31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 형을 받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김 목사의 2심 선고공판은 지난해 11월 16일 예정되었으나 그동안 2차례 연기됐다. 김 목사 측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한바 있다.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