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 유영
12월 8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황형택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경력을 위조했다며, 황 목사의 목사 안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지난 10월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당회, 목사 안수 무효 소송)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이 도착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회 서기인 김종평 장로는 "판결문이 도착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당회장 부재를 이유로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황 목사의 변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는 황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준 평양노회였다. 피고는 재판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인 황 목사가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3자의 소송참가를 불허한다는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황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됐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재판 없는 판결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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