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황형택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경력을 위조했다며, 황 목사의 목사 안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지난 10월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당회, 목사 안수 무효 소송)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이 도착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회 서기인 김종평 장로는 "판결문이 도착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당회장 부재를 이유로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황 목사의 변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총회 재판국을 비판했다. 황 목사 측 교인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는 황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준 평양노회였다. 피고는 재판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 당사자인 황 목사가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3자의 소송참가를 불허한다는 재판국의 결정에 따라 황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됐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재판 없는 판결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