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수풀원 가해자로 지목된 정 아무개 원로목사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위는 "고소인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와 연대해 온 기반센은 "부당한 판결이다"며 총회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기성 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수풀원 가해자로 지목된 정 아무개 원로목사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위는 "고소인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와 연대해 온 기반센은 "부당한 판결이다"며 총회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과거 보육 시설 수풀원에서 아동들을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김주헌 총회장) 서울강서지방회 소속 정 아무개 원로목사의 교단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다뤄 온 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조종환 위원장)는, 피해를 입은 고소인 김선자 씨(가명)가 서울강서지방회 소속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는 5월 30일 기각 처분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리면서, 기성 교단 헌법과 유권해석 등이 담긴 근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고소자는 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아니다 △고소자는 피고소자에 대해 본 회(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고소할 권한이 없다 △본건의 고소인은 현재 신분이 본 교회와 무관한 자이기에 고소인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수풀원 사건의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정 목사는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2021년 6월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수풀원 사건이 40년 지난 일이지만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일이며, 고아들이 생활했던 수풀원 관리자의 폭행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했다.

이처럼 검찰은 수풀원 사건을 공적 관심 사안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기성 교단 서울강서지방회 재판위원회는 피해자가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재판위원장 조종환 목사(오류동교회)는 6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단법상 정 목사를 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차라리 사회 법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도 지났다. 또 피해자가 교인도 아니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사건을 다루는 것 자체가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목사는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공론해 온 것으로 보아 (수풀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기반센)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총회에 상소했다고 밝혔다. 기반센 박신원 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폭력 탓에 피해자는 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겨 버린 상황이다. 피해자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목회자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총회 재판위원회는 오래된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부디 피해자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해 목사를 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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