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윤동현 씨 출교 판결을 확정했다. 총특재는 지난 2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재재재심'이 잘못됐다고 선고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재재재심' 끝에 출교 판결을 뒤집고 '간음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윤동현 씨(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를 다시 '출교' 처분했다.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유영완 위원장)는 6월 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발인(윤동현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2022년 2월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가 내린 황당한 무죄판결은 상소심에서 다시 바로잡히게 됐다. 총특재는 "이 판결(출교)은 2016년 9월 29일 확정되었고, 피고발인은 2022년 1월 3일 총회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교리와장정'에서 정한 재심 청구 기한인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이 명백하다"며 총회재판위원회가 '재재재심'을 받아 준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나머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은 위법하며 윤동현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동현 씨의 간음 의혹은 2016년 <뉴스앤조이> 최초 보도로 알려졌고, SBS 등 일반 언론도 다루면서 교회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감리회는 윤 씨를 출교했고, 이에 반발한 윤 씨가 사회 법정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윤동현 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교단 재심 재판을 계속 시도했고, 총회재판위원회가 '재재재심'을 열어 윤 목사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다. 황당한 판결에 교단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과거 윤동현 씨 출교 판결에 관여했던 재판위원들은 지난 2월 22일 집단으로 규탄 성명을 냈다.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현직 감독들도 "판결 결과뿐 아니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은 감리교회가 지켜온 정직함과 순결함을 상실한 결과"라는 성명서를 3월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연희교회는 총특재 결정을 환영하며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6월 9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앞으로는 하나님 정의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철 감독회장은 형식적인 책임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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