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여성 교인 다수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가한 전 인천새소망교회 목사 김 아무개 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4월 28일,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약 4년 만이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마무리됐지만, 김 씨가 부목사로 있었고 그의 아버지 김영남 목사가 담임했던 인천새소망교회는 여전히 극심한 분쟁에 빠져 있다.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법원에 호소해, 김 목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가처분 결정을 얻어 냈다. 법원은 작년 11월 30일 이같이 결정하면서 박성철 목사(하나세교회)를 인천새소망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임시당회장을 통한 공동의회를 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판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공동의회를 열지 못했다. 공동의회를 열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본당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본당 출입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15일 일요일에도 인천새소망교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모조리 잠겨 있었고 '외부인 및 기자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법원을 통해 얻어 낸 예배 공간인 1층 카페만 문이 열려 있었다. 원래는 카페에서도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안쪽에서 문을 봉쇄해 버렸다. 반대 교인들은 11시 예배 시작 전 "문 열어 주세요"라고 외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박성철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주십시오. 제가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입니다. 이렇게 출입을 막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안에서는 미동도 없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박성철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주십시오. 제가 법원이 인정한 임시당회장입니다. 이렇게 출입을 막는 건 불법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안에서는 미동도 없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1층 카페에서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지만 안쪽에서부터 잠겨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1층 카페에서 예배당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지만 안쪽에서부터 잠겨 있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김영남 목사와 측근들, 횡령·배임 혐의 피소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법한 임시당회장이 선정됐다는 사실은 의미가 컸다. 분쟁이 시작되고 김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갖게 된 교인들은, 교회 대표자 박성철 목사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 신청 서류 일체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교인들은 이 서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다수 발견했다.

먼저는 교인들이 알지 못했던 예배당 담보대출의 존재다. 현재 인천새소망교회 예배당에는 2019년 3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18억 700만 원이, 2020년 2월 18일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1억 9500만 원이 설정돼 있다. 2016년 농협에서 잡았던 근저당 17억 400만 원은 변제돼 있었다.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았다 하더라도 총 3억 원 정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2020년 11월 12일, 김영남 목사의 친인척이자 교회 장로인 강 아무개에게 매도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인들은 이 같은 대출과 매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일어나게 됐는지도 알 수 있었다. 김영남 목사 측은 대출과 매매계약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서와 교회 정관 등을 제출했다. 제출된 정관에 따르면, 인천새소망교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교회 토지·건물을 매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김영남 목사 측근 인사들로 이뤄져 있었다.

김영남 목사 측이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운영위원회 결의서. 인천새소망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김영남 목사 측이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운영위원회 결의서. 인천새소망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새소망교회를 몇십 년 다닌 교인들조차 정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인천새소망교회에서 나눠 준 <교회 생활 핸드북>을 보면, 정관은 없고 단지 '인천새소망교회 규칙'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같은 내용이 설명돼 있다. 2018년 <교회 생활 핸드북>에 '인천새소망교회 정관(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안'일 뿐 결의된 날짜도 써 있지 않다.

교인 A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되고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분리 예배를 하기 전인 2019년 4월까지 정관을 인준하거나 개정하는 공동의회를 연 적이 없다. 김 목사가 2019년 3월 예배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정관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교인들은 김 목사가 2019년 4월 반대 교인들을 제명·출교할 때도 이 정관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인들은 김영남 목사와 측근들이 정관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사용된 정관은 일부 내용이 다르기도 했다. 시기로 보자면 2019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제출한 정관이 첫 번째인데, 여기에는 제1조(교회 명칭 및 소속 교단) 2항에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신총회(한서노회)에 소속한다"고 나온다. 그런데 한 달 후 교인들을 치리하기 위해 근거로 사용한 정관에는 제1조 2항이 없다. 2020년 2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제출한 정관은 2020년 2월 7일 결의한 것으로 나오고 '공동의회 의장 김영남 목사'와 '서기 조○○ 장로' 각각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런데 2020년 11월 교회 주차장 부지를 강 장로에게 매매할 때 사용한 정관은, 같은 것인데도 조 장로가 아닌 '서기 강○○ 장로' 명의로 도장이 찍혀 있다.

2019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정관(위)과 그해 4월 교인들을 치리할 때 근거로 사용한 정관(아래)이 다르다. 
2019년 3월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정관(위)과 그해 4월 교인들을 치리할 때 근거로 사용한 정관(아래)이 다르다. 
2020년 2월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정관(왼쪽)과 그해 11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때 사용한 정관(오른쪽)의 서기 이름과 날인이 다르다. 
2020년 2월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 정관(왼쪽)과 그해 11월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때 사용한 정관(오른쪽)의 서기 이름과 날인이 다르다. 

인천새소망교회 정관은 내용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 제반 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은 '운영위원회' 같은 제도를 두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인데, 인천새소망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 내 모든 행정과 재정, 사무를 처리한다'(1항), '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교환, 변경, 차입, 담보 제공 및 관리 보존'(2항),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허락 없이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령상 교회 정관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인 총회에 회부하여 제명 및 출교한다'(7항) 등 사실상 분쟁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관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분쟁 전인 2018년 <교회 생활 핸드북>에 있는 '정관(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밖에도 교회 재정이 투입돼 지은 사택 등의 소유권이 김영남 목사와 그의 친인척에게 이전돼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목사가 교회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알 수 없었다. 교인들은 임시당회장 박성철 목사와 교회 회계장부를 열람하려 했으나,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방해로 장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결국 김 목사와 측근 조·강 장로, 안 아무개 권사가 일을 꾸몄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올해 3월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배정돼 있다.

<뉴스앤조이>는 김영남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그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았다. 강 장로와 조 장로, 안 권사는 모두 취재를 거부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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