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1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와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던 중·고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D교회를 운영하던 S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감춰져 있던 S 씨의 범행은 피해자 A·B의 고소로 드러나게 됐다. 고소인은 2명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진술한 사람이 3명 더 나왔다. S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2017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S 씨는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다. A·B의 고소 후 1년 반 만인 2021년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S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통상 수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항소심 과정은 1년 가까이 이어져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S 씨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이름난 법무법인 YK와 교회 사건을 많이 다뤄 온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해 항소심에 나섰다. 두 대형 로펌은 피해자들이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다거나, 정말 피해를 당했다면 S 씨의 성기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주장을 서슴없이 했다. 집요하게 신체 감정을 요구한 결과 S 씨는 2021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2021년 12월, 항소심도 징역 7년으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S 씨가 목사라는 권위를 이용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반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로 몰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S 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신천지와 연관 짓고 있다. 로고스는 "이들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배후에 어떤 방대한 조직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중략) 신천지의 조직적인 음해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확증이 없고 일반인들로서는 통상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의심은 간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써 놨다. 결국 피해자들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피해자 A는 3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재판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을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는데, 변호사들은 2차 가해성 주장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특히 로고스는 홈페이지에 예수님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A는 "S 씨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드러내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S 씨가 소속했던 기독교한국침례회(고명진 총회장)는 작년 9월 총회에서 S 씨를 제명했다. 당시 총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몇몇 소장파 목사의 의지로 총회에서 제명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는 "가해자를 교단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총회 회관 앞에서 외쳐도 교단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소외된 사람에게 아픔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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