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ㅌ교회 ㄱ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교인들 몰래 예배당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퇴직금으로 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ㅌ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알려졌다. ㅌ교회는 올해 2월 14일 주보에, 다음 주일 임시 당회(교인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안건이 무엇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21일 열린 임시 당회에서, ㄱ 목사는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고 인근 ㅇ교회와 통합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부분 고령층인 교인들은 ㄱ 목사의 말에 따라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ㅇ교회 ㅇ 목사와 교인들이 찾아와 함께 구역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회 통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임시 당회를 1주 전에, 그것도 안건 내용 없이 공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감리회 교단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임시 당회는 최소 2주 전 공지해야 한다. 또 교회 통합을 위한 당회는 재적 인원 ⅔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⅔ 이상 찬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ㅌ교회는 임시 당회 시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세지도 않았다. 일부 교인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으나 ㄱ 목사는 통합을 강행했다. 3월부터는 ㅇ 목사가 ㅌ교회 담임이 된다고 공지했다.

ㅌ교회는 교인 20여 명이 다니는 작은 교회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ㅌ교회는 교인 20여 명이 다니는 작은 교회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교회 통합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의아했던 교인 A는 3월 4일, 교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다. 그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ㄱ 목사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매매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이번 통합도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등기부 등본을 떼 봤다"고 말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2월 18일 자로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ㄱ 목사가 예배당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한 것이었다.

A가 확인해 보니, ㄱ 목사는 이를 퇴직금 조로 가져갔다. 교인들은 ㄱ 목사의 퇴직금 액수나 지급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 교회 회계 담당자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ㄱ 목사가 교회 대출을 조금 더 이자가 낮은 곳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다 줬다고만 했다. 예배당을 담보로 대출하려면 교인들 결의가 있는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근저당이 설정된 2월 18일은 아직 ㄱ 목사 은퇴나 교회 통합에 대한 어떠한 회의도 진행되지 않았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3월 7일이 됐다. 일부 교인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교회 통합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ㄱ 목사가 교인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ㄱ 목사는 더 이상 ㅌ교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ㅇ 목사는 이미 ㅌ교회 사택으로 이사까지 온 상태였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ㅇ 목사가 본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일부 교인이 ㅌ교회가 속한 중앙연회(최종호 감독)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교회 통합은 무산됐다. 최종호 감독은 7월 13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점검해 보니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교회 통합은 무효로 했다. ㄱ 목사가 대출받은 3억 원도 원위치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인 A는 ㄱ 목사에게 통합 과정과 대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 불투명한 재정 상태도 문제 삼았다. 그는 "10여 년 전 ㅌ교회 예배당이 있던 곳이 재개발돼 부지를 팔았는데, 이때 부지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A는 ㄱ 목사에게 공식 사과와 재정 장부 열람, 3억 원을 변제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ㄱ 목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A는 7월 2일, ㄱ 목사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는 연회에도 ㄱ 목사를 징계해 달라고 청원했으나, 연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호 감독은 "교인들 결의 없이 예배당을 담보로 대출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세상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회가 원위치하라고 했을 때 ㄱ 목사가 순순히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목사가 관행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보고 따로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ㅌ교회가 속한 지방회 감리사 곽민 목사도 ㄱ 목사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교회 통합과 대출은 모두 바로잡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7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인들 의견을 받아들여 교회 통합은 없던 일이 됐고, ㄱ 목사가 대출해 간 3억 원도 돌려놓은 것을 확인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ㅌ교회 재산을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했다"고 말했다.

곽 목사는 "은퇴하고 교회를 통합한 후 시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게 될 텐데, 먼저 정산한 게 실수다. 본인이 개척하고 40년 가까이 담임한 교회라서 좀 쉽게 생각한 듯하다. 교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사전에 소통이 잘됐다면 교인 A와도 이렇게까지 등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본인이 개척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ㄱ 목사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A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에게 교리와장정을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이를 어기고 세상 법도 어기며 교인들을 기만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ㄱ 목사가 ㅌ교회를 개척하고 35년 이상 목회한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먼저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정리하지 않고 다음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는 불법 교회 통합과 대출에 대한 ㄱ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취재를 거부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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