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8명을 상습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회 소속 목사 부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아동 8명을 상습 폭행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감리회 소속 목사 부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목사 부부가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E교회 임 아무개 목사와 아내 심 아무개 씨가 각각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6명, 2018년 겨울 무렵부터 2019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7명을 학대했다고 봤다. 징역형과 함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자녀들이 며칠째 등원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 아동의 친부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8명이나 됐다. 당시 <뉴스앤조이>가 인터뷰한 두 가정의 친부들은, 아내들이 E교회에 다니면서 부부간 불화가 생겼고 아내들이 매일 교회에 매여 살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남편들은 "집안의 1순위는 하나님, 둘째는 목사다. 이것이 교회의 방침이고 목사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들의 친모가 담임목사 부부에게 정서적으로 예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담임목사 부부의 아동 학대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을 친모와 목사 부부로부터 분리 조치한 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목사 부부가 자신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원은 목사가 발로 배를 찼다거나, 목사 아내 심 씨가 회초리로 종아리와 엉덩이를 때렸다는 식으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임 목사 부부가 체벌에 이용한 '검은색 회초리'도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 아동들의 피해·목격 진술은 경위와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 등 주요 부분에 관해서도 일관되어 있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 부부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피해 아동들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9년 6월, 임 목사 부부와 피해 아동 친모들이 모두 핸드폰을 새것으로 변경하거나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도 아동 학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와 상해 정도가 중하며,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에서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된 임 목사 부부는 4월 30일 항소했다.

피해 아동의 한 아버지는 5월 2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은 지금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임 목사가 속한 감리회 중부연회 관계자는 이 사건을 몰랐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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