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주요 일간지에 싣는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주요 일간지에 싣는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김태영 총회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다. 이번에는 총회 임원회와 전국노회장협의회 이름으로 냈다. 그간 되풀이돼 온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장 정보와 유사한 주장도 섞여 있었다. 예장통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학문·종교·양심의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예장통합은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종교적·양심적 표현을 혐오 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해 차별 행위로 규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 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예장통합은 "법안에서 정한 '규제 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안은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할 뿐이다"고 했다. 이어 "법안 제30조 단서 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기독교 기관, 종립 학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겠다고 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총회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찬성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허점이 많다"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변 총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체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한 유신 시대 긴급조치에 빗대며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유신 시대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할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공권력의 과도한 제한으로 합법적 표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건 찬성이다. 다만 현재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1. 위 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현행 법체계의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법안 제2조). '성적 지향'의 정의도 불확정적이기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개념이 '성적 자기 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종교·양심의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종교적·양심적 표현을 혐오 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 행위로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법안 제3조).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 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법안 제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3. 위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 행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혼을 비판하는 대신 혐오 표현을 염려해 스스로 의견 제시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법안에서 정한 '규제 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안은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할 뿐이다. 법안 제30조의 단서 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기독교 기관, 종립학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19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전국 68개 노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25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 반대의 의견을 밝히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태영 외 임원 일동,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권위영 외 일동

총회 임원: 김태영, 신정호, 김순미, 조재호, 윤석호, 양원용, 김덕수, 김대권, 장태수
노회장: 강상국, 고성필, 권영만, 권오진, 권위영, 김갑현, 김도헌, 김상곤, 김상기, 김성기, 김수원, 김영식, 김영윤, 김재용, 김종록, 김종언, 김준호, 김진욱, 김철민, 김철수, 김해봉, 류승준, 류재돈, 문철영, 민경운, 박금석, 박상도, 박석우, 박영철, 박요셉, 박용경, 박준화, 서상옥, 서충성, 소원섭, 송인화, 신창섭, 안주훈, 오경환, 오을영, 유성상, 윤병수, 이경희, 이동석, 이동춘, 이명섭, 이민수, 이성기, 이성재, 이용우, 이준철, 이하준, 임형진, 장경덕, 전재전, 정명철, 정병록, 정순제, 정훈, 조봉운, 최낙규, 최수남, 최재범, 하동오, 하충열, 한봉희, 황병용, 황점선 (전국 68개 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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