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표절'은 교계에서 식을 줄 모르는 논쟁거리다. 목사들의 설교 표절도 심각하지만, 저서나 논문 표절 문제도 매년 새롭게 드러난다. 올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4명이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그동안 표절 시비는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표절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인용 표기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거나, 표기 방법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다는 이유를 댄다.

대학이나 학계마다 채택하고 있는 연구 윤리 지침이나 인용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자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때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댄다는 목소리도 항상 있었다. 단지 인용 표기 방식의 문제인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베낀 것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폭로와 방어, 비난과 옹호가 반복되는 가운데, <뉴스앤조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표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는 홈페이지에서 표절을 포함한 연구 윤리의 기본 방침과 여러 부정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제기됐던 표절 유형을 다시 한 번 살펴봤다.

여러 공식 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표절 유형을 살펴봤다.

'표절'을 비롯해 위조·변조 등 각종 연구 부정행위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당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문제를 느꼈다.

교육부는 훈령으로 2007년 2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 윤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연구 윤리 지침이 분류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다. ①위조 ②변조 ③표절 ④부당한 저자 표시 ⑤부당한 중복 게재. 이외에도 각 학계가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 중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해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

각 대학이나 학회는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을 근거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4년 4년제 대학 201곳을 조사한 결과, 183곳이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91%). 대부분 교육부 지침을 간소하게 요약한 수준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곳도 있다.

일례로 고려대학교는 <교원 연구 윤리 지침>에서 표절을 세분화했다.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술 일부를 복사하는 '텍스트 표절' △타인의 저술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삽입하거나 동의어로 대체해 놓고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모자이크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그대로 혹은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도용하는 '아이디어 표절' 등이 있다.

표절 의혹 사례를 살펴보니, 해외 원서를 그대로 번역해 가져다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① 원문을 번역 수준으로 그대로 갖다 쓴 경우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표절 의혹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원문(대부분 영어)을 번역한 수준으로 가져다 쓴 경우다. 2015년 5월, 총신대 이한수 교수는 저서에 영국 신학자 막스 터너와 제임스 던의 글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단 전체를 가져다 쓰면서 인용이나 각주를 표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중 김정우·박수암·이형원·차정식 교수가 각각 발간한 <잠언>·<마가복음>·<열왕기상>·<로마서>도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들도 해외 학자 글을 인용 표기 없이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

송병현 교수가 발간한 <엑스포지멘터리> 시리즈는 '짜깁기형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다른 학자가 쓴 책을 그대로 번역해 자신의 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문단 끝에 괄호로 피인용자 성명을 넣어 출처를 밝히긴 했지만, 어디까지가 피인용자 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김구원 교수도 표절 시비에 올랐다. 그의 저서 <사무엘상>·<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해외 학자의 글을 그대로 번역한 부분이 발견됐다. 논지 전개 방식 자체가 다른 학자의 책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다.

대학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 주적 저자들은 표절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각주를 간소화한다"는 출판사 집필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김구원 교수도 문제 제기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교인을 위한 참고서 장르에 학술적 논문 방식의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작물·아이디어·연구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모두 표절이다. 학계나 대학마다 상이한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처 표기 없는 인용은 모두 표절'이라는 대원칙은 같다.

출처를 밝혔어도 인용 표기가 적절한지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기도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7년 공동으로 발간한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2017)은 "올바른 인용 방식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 없고,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옳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출판물 장르에 따라 인용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인용 원칙과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자신이 창안해 낸 단어나 어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서 참고했거나 따온 것인지 정당한 방식으로 밝히고,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인용한다."

전문가는 서문으로 출처 표기를 대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표절이라고 지적한다. <표절론>(현암사)을 쓴 남형두 교수는 2015년 8월 27일 '표절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서문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건 제대로 된 출처 표시가 아니고 '학은형學恩型 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도 서문이나 참고 문헌 등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건 표절이라고 지적한다. 저자가 해외 문헌을 직접 번역해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2016. 10. 27. 대법원 선고).

법원은 저자가 서문이나 참고 문헌 등에 포괄절·개별적으로 출처를 밝혀도 표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저자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해 본문 중 상당 부분을 저자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한다면,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봤다.

여러 지침과 법원 판결을 놓고 봤을 때, 원문을 번역한 수준으로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 '직접 인용' 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표절 의혹을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인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용 부호를 사용해 다른 연구자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과, 다른 사람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는 간접 인용이다.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에 따르면,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로 인용문을 밝히고 출처를 표시한다. 인용 분량이 3~4줄 이상일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바꾸어 인용 문단임을 나타낸 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간접 인용은 원문 내용을 소화해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쓰는 게 원칙이다. 원저자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견해에 따르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는 ~라고 말한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출처 표기를 잘 지켜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인용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 윤리 질의응답집>(2016)에서 "타인의 연구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며 가져다 활용해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자신의 것이 부가 되고, 타인의 것이 주가 된 활용)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2차 문헌을 가져오면서 출처는 1차 문헌만 밝히는 경우

2차 문헌 표절이란, 저자가 2차 문헌에서 인용된 1차 문헌을 가져다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만 출처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생명의말씀사)에서 2차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열왕기의 연대 데이터 문제점을 다루면서 에드윈 R. 딜레의 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문은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d)의 <구약 역사서 개론>(크리스챤출판사)과 유사했다. 실제로는 2차 문헌인 하워드 글을 참고했으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각주에는 1차 문헌인 딜레의 책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도 2차 문헌 표절 시비에 올랐다. 그는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구조를 분석하며 앤더스 논문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본문은 케네스 매슈스가 <뉴어메리칸주석 창세기>에서 앤더슨을 인용하며 서술한 내용과 유사했다. 송 교수가 2차 문헌인 매슈스의 글을 가져오고 대신 1차 문헌 앤더슨의 논문을 참조 표시로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는 2차 문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2차 문헌을 통해 1차 문헌(원문)을 알게 되어 이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원문과 2차 문헌 출처 표시를 모두 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문 인용 표시는 당연하고, 2차 문헌의 저자를 통해 원문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표시로 2차 문헌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문헌을 통해 1차 문헌을 알았을 경우에는, 둘 다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제자 논문 표절

올해는 감신대 교수들이 잇따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은재 교수는 각각 2006년, 2016년 내놓은 논문이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올랐다. 박창현 교수도 2015년 발표한 논문이 2002년 지도한 학생 논문과 일치해, 제자의 글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자체 연구 윤리 규정에서 "표절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정의한다.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몰랐거나,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된 경우도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경우를 '우연적인 표절'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강의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해도,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 글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표절인 것이다.

④ 부당한 중복 게재

박창현 교수가 2015년 발표한 <고령화 사회와 교회의 역할>(2015)은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다. 논문을 구성하고 있는 9장 중 2장이 박 교수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복지 신학을 위한 예수의 전거들>(2004) 내용과 거의 똑같았다. 출처 표기도 문제가 됐다. 박 교수는 여러 문단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일부 문장에만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혔다.

자기 표절은 '부당한 중복 게재'의 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부당한 중복 게재'에 대한 논란이 많아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부당한 중복 게재다.

교육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한 건, 학계마다 특성이 달라 중복 게재 판단이 어렵고, 연구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후속 연구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해서다. 따라서 교육부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경우에 한해서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자기 표절 여부가 해당 연구물이 독자적인 존재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학자가 학문 연구를 함에 있어 하나의 주제에 대한 최초 연구가 이뤄지면, 이후 연구는 이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화·확장하는 것이 보통이며 중복된 연구물이 별개 독자적인 가치로 인정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같은 기관 내 연구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및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선고).

'자기 표절'을 '표절'로 볼 수 없다며 연구 기관이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저작물을 이후 창작물에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는 것은 이른바 '자기 표절'에 해당하므로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감신대 장왕식 교수는 같은 논문을 언어만 바꿔서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8년 발표한 국문판 논문을, 2005년 감신대 영문판 학술지에 언어만 바꿔 게재했다.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연구 윤리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논문을 번역해 재출판할 경우에는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 재출판 의사와 취지를 밝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속 학술지 편집인에게도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선행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서 승인을 받았음을 고지해야 한다.

후속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가 모든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정한다면, 재출판이 가능하다(이는 2차 게재이며 정당한 출판 행위다). 논문 재출판 시에도 독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OOO에 이미 발표된 논문을 ~한 목적을 위해 다시 게재함" 등과 같은 코멘트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했다면 중복 게재로 판단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과거의 모든 연구는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증 시효 지나도
연구 진실성 검증돼야

감신대 교수들의 표절 시비 중 논란이 된 것 중 하나가 '검증 시효'다. 감신대는 2016년 연구 윤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009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2009년 규정은 개정 규정과 달리 검증 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2013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 윤리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연구윤리정보센터(CRE)에 따르면, 현재 많은 기관이 과거 연구 윤리 규정에 따라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위논문, 교내 학술 연구 등에는 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나 학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학계 중론은 모든 연구에 대해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징계와 관련한 검증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모든 연구는 원칙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정보센터는 각 대학과 연구 기관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받아들여, 이에 맞지 않는 규정은 개정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