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이 총특재에서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철 직무대행은 불법 결의라며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이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직무대행마저 교단에서 선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감리회 최종심에 해당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는 8월 16일, '이철 감독회장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직무 정지 소송'에서 선출 무효라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기로 결의했다.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겨 피선거권을 잃었기 때문에, 지난 5월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행정기획실, 용역 10여 명 고용
해촉된 재판위원 출입 차단
총특재, 회의장 변경해 판결 

이날 총특재 판결이 있기까지 감리회 본부에서는 작지 않은 소동이 발생했다. 총특재 심리가 잡힌 오전 11시, 감리회 행정기획실이 고용한 용역 업체 직원 10여 명이 본부 사무실을 가로막았다. 체격이 큰 용역들이, 재판위원이 아닌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며 일부 재판위원과 언론사 출입을 차단했다.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 신현승 목사는 "지난 재판에서 재판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장에 난입해 심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용역을 불렀다고 했다. 일부 재판위원까지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본부에서 해촉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려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위원들은 용역과 행정기획실 직원들에게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철 직무대행이 해촉한 재판위원 중 한 사람인 이관희 변호사는 "행정기획실은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감독회장은 재판위원을 지명할 수만 있지 해임할 권한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감리회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행태다"고 따졌다. 

용역들이 행정기획실 앞에서 재판위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특재는 장소를 급히 변경해 심리를 진행했다. 총특재 서기 배덕수 장로는 11시 55분께 재판위원들에게 회의 장소를 중앙연회 사무실로 변경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위원 14명 중 12명이 중앙연회 사무실로 모였다. 총특재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 지난 12시 30분이 돼서야 심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 심리를 진행하기 전, 이철 직무대행이 재판위원 5명을 해촉·기피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소송에 대해 약 1시간 심의한 이후,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할지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3표, 무효 1표.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은 "표결에 따라 이철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철 직무대행은 총특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위원장을 비롯해 자격 없는 이들이 재판을 진행했다. 장소도 갑자기 마음대로 옮겼다. 총특재 구성부터 불법이다"며 판결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기획실장직무대리 신현승 목사는 총특재 선고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재판위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직무대행이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을 선임했는데도, 재판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재판을 강행했다. 선고 결과는 불법이다"고 했다. 

총실위 소집 권한이 강승진 감독과 이철 직무대행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승진 감독(왼쪽)과 이철 직무대행이 5월 총실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특재는 이철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철 직무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총실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실위 한 위원은 "총특재가 선고하면 이를 이행하는 건 총실위다.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할지, 직무대행 주장을 따를지 등은 다음 총실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총실위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원래 이철 직무대행에게 권한이 있지만, 선출 무효 판결 때문에 감독 중 최연장자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에게 권한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총실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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