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조원희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피고인(조원희 목사)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물론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무 조원희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이 "조 목사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16일, 조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1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 목사는 여직원 두 명을 세 차례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 허리를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양쪽 팔뚝을 번갈아 가며 눌렀다. 법원은 조 목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조원희 목사 측은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일지언정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의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들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조 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보니 항의와 거부를 할 수 없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거나 추행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총회에서 2차 피해도 당했다. 이번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게 총회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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