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2018년을 맞아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에 28개 교회 정보를 추가했다. 독자들 제보와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감세반연)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합산해, 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교회 명단을 지도에 추가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뉴스앤조이>가 앞서 보도한 이태희 목사(성복교회)와 이종래 목사(부천성문교회)를 비롯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노태철 목사(주님앞에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 총회장 안명환 목사(수원명성교회)도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앤조이>는 계속해서 세습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차기 업데이트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보는 기사 하단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 된다.

1신: 전국 350개,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 업데이트 (2017년 11월 7일)

<뉴스앤조이>가 4월 초 공개한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가 업데이트했다. 세습한 교회 350개를 공개한다. 지난주 <뉴스앤조이>가 세습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하자, 1주일간 세습 관련 제보다 70여 건 들어왔다. 

<뉴스앤조이>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공동대표 백종국·오세택·김동호)가 공개한 13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초 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독자들의 제보로 50여 개를 추가했다가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 최종 170개로 명단을 정리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감세반연)가 정리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소속 200여 개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전체 데이터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감세반연 자체 조사로 감리회 내 세습 데이터가 대폭 추가하면서 교단 비중은 감리회가 217건(62%)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이 36건(10%)으로 뒤를 잇고, 기독교한국침례회(침례회·안희묵 총회장)가 16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예장합동과 침례회 모두 세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교회 비중이 높다. 경기도(29.3%), 서울(26.4%), 인천(14.2%) 순이다. 세 지역이 차지하는비율을 합치면 70%에 달한다.

교회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감세반연 데이터를 제외하고, 교회 규모별 세습 현황을 살펴보면 100~500명 교회가 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0~1,000명 교회가 26.1%를 기록했다. 재적 5,000명 이상 대형 교회 중에도 충현교회(김창인 목사), 서울원천교회(문영철 목사), 시은소교회(김성길 목사), 인천순복음교회(최성규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김삼용 목사), 광림교회(김선도 목사),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등 이름을 대면 알 만한 교회들이 세습을 마쳤다.

대형 교회들 세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인 1만 명에 달하는 새중앙교회는 올해 1월 1일 공동의회를 열고 황덕영 목사(사위)에게 세습을 감행했다. 박중식 원로목사가 개척한 새중앙교회는 1만 명 이상 모이는 안양의 대형 교회다. 박 목사는 파킨슨병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4월에는 3,000명 이상 출석하는 수원 세한성결교회가 세습을 감행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낸 주남석 목사가 아들 주진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새중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모두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 법이 없다. <뉴스앤조이>는 세습 제보 링크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해 취재에 나섰다.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알려져 있는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는 소속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이 제정한 세습방지법에도 아랑곳 않고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대를 이어 취임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고쳤다. 공교롭게도 당시 총회가 열린 곳은 명성교회였다.

<뉴스앤조이>는 아래 링크에서 세습 관련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 취합된 데이터는 목사 간 친족 여부 등을 체크한 후 지도에 추가한다. 세한교회 사례처럼, 현재 세습이 진행 중인 교회는 취재할 계획이다. 독자들은 현재 10여 개 교회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