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이 헌법 시행 규정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는 신학대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결의에 이어 '교회 직원', '신학대 교직원'을 할 수 없다는 결의가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은 9월 20일 오전 회무, 헌법개정위원회(헌법개정위)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헌법개정위는 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직원 선택란에 문구를 삽입하겠다고 청원했다. 내용은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는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이 될 수 없다"였다. 총대들은 이렇다 할 질문 없이 "허락이요"를 외쳤다.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려 할 때, 전날 '동성애자 신학대 입학 불허' 개의안을 제시한 고만호 목사(여수노회)가 발언권을 요청했다. 고 목사는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희박하다. 동성애자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옹호하는 자를 잡아야 한다. 지지하고 괜찮다고 하는 자를 '파울'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 항존직뿐만 아니라 신학대 교직원도 못 되게 해야 한다. 신학대 교수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대들은 "옳소"라고 외쳤다.

헌법개정위는 고 목사 의견을 반영해, 헌법 제26조 직원 시행 규정 문구를 바꿨다. 변경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옹호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옹호자는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 교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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