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은 102회 총회에서 '요가', '마술'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앞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소속 교회에서는 요가와 마술을 해서는 안 된다. 예장통합은 9월 19일 저녁 회무 시간 "요가와 마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대위는 요가의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자 힌두교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라고 봤다. 마술은 '눈속임'으로 교회 안팎에서 실행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총대들은 이의 제기 없이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로마 천주교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특별법 입법 청원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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