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전별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7일, 전 목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는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해 전병욱 목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2017년 6월, 고등법원은 전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합의금 8,500만 원과 교회의 명예가 손상된 데 따른 손해배상액 1,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 목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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