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어라', '하이톤으로 말해라' 등 친절 강요
한 사업장은 알바생이 승무원 '어피머리' 필수
화장 강요, 남친 있는지 질문, 동료 강사와 소개팅 주선, 생리휴가 없음
여성에게만 외모를 통한 나이 유추 및 외모에 대한 무언의 압박
안구건조증 견디며 렌즈 끼고 7시간 일했는데 받는 건 최저임금
피부 화장, 눈 화장, 입술 화장 색 지정
성적인 농담, 여성 손님 몸매 품평, 외모 칭찬
남성 근무자와 임금 차이
[뉴스앤조이-현선 기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2017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 알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알바 노동자 495명이 △모집 공고 외모 규정 △용모와 관련한 불이익 △꾸미기 노동 압박 등 11개 항목에 답했다.
여성 알바 노동자로서 근무하며 힘들었던 점은 △진상 손님 통제 △화장이나 옷차림 등 외모 통제 및 지적 △친절한 태도 강요 △남성(직원·고객 등)으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생리통 등 불인정 순으로 꼽혔다.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 직원 모집 공고에 여성 외모와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주스 전문점 '쥬씨' 한 사업장은 2016년, 파트타임 직원 모집 공고에 "외모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 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써 비난을 샀다. 쥬씨 본사는 사과하고 공고를 수정했다.
알바노조는 "위와 같은 규정은 모두 불법이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다.
설문에 응한 여성 알바 노동자 60%가 머리색과 화장 등 용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꾸미기 노동' 압박에 대한 문항은 0~10점 점수를 매기는 형식이었다. 평균 5.9점이 나왔다. △규정에 있을 뿐더러 화장이 상사 눈에 미흡할 시 부분적으로 지적받아 수정 화장을 했다 △스타킹에 작은 흠집(티 안 날 정도의 미세한 올 나감 및 보풀)까지 지적했다 △안경만 써도 눈치 준다 △조회 시간마다 랜덤으로 한 직원을 뽑아 외모 및 메이크업·헤어·복장이 적절한지 논했다 △남자 알바는 안경 끼고 단정하지 않아도 뭐라 안 하는데 여자 알바는 생얼, 안경, 립스틱 유지 관리 등 끊임없는 지적을 받는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꾸미기 노동은 여성 알바 노동자에게 또 다른 고충을 준다. 여성 노동자 97%가 알바할 때 필요한 화장품·렌즈·스타킹·머리망·구두를 직접 구입한다고 답했다. 단지 알바를 위해 소비하는 용모 관련 물품 구입 비용은 한 달 평균 2만 4,600원이었다. 매달 4시간치 임금을 회사 지시로 사용하는 꼴이다.
알바할 때 필요한 화장·복장 등 준비를 위한 평균 시간은 40분이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4,300원이다. 알바노조는 "매일 4,300원씩 주 5일 한 달 근무를 가정하면, 매달 9만 3,500원을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이다. 사업장은 당연히 줘야 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무 중 고객, 다른 직원, 사업주 등으로부터 '외모 품평'을 경험한 비율은 무려 98%였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님에게 몰카를 찍힌 것 같아 사장에게 꺼림칙하다고 얘기했더니 "다 어리고 예뻐서 그런 거니 즐기라"는 말을 들었다. 롯데백화점 교육 내용에는 "우리도 생얼 거울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고객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화장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도 있었다.
응답자 81%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치마를 입어 동작이 제한된다 △주머니가 없어 생리대 등 필요 물품 휴대가 어렵다 △스타킹이 자주 찢어져서 관리가 어렵다 △속이 비치는 재질이라 속옷이 노출된다 △남성에 비해 유니폼이 너무 춥다 △몸매가 너무 드러난 재질에 몸에 딱 붙어 통풍도 안 되고 활동도 불편하다 △구두 때문에 발이 너무 아프다 △사다리 오르내리는 일인데 나풀거리는 치마가 유니폼이다 △유니폼이 허리를 너무 강조한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외에도 여성 알바 노동자들이 듣는 차별적인 발언은 많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여자치고 일 열심히 하네", "고객이 돈을 내고 이곳에 오니 여성 직원이 예뻐야 한다" 등 성차별적이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발언을 비일비재하게 듣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