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동기 및 목적

현재, 한국 개신교 교계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과 2010년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여론의 반대로 회기를 넘겨 무산되었다.[2]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3개의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했고, 올해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3] 발의된 법안에는 "성별, 나이, 용모, 종교, 정치적 성향, 전과, 학력,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 예방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감정적이기까지 하다. 지난 3월 18일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 하게 됩니다. 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물론 서구 기독교처럼 성적 타락을 걱정하는 교계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의 조항을 들어 차별금지법이 자칫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의도까지 의심하는 '선진시민행동(대표 서경석 목사)'의 주장은 의견 대립이 정치적 논리의 대립에까지 도달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5]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차별금지법의 찬반 논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차별금지법의 입법의 취지는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평등'을 위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6]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교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으므로 논쟁의 본질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로는 차별금지법 찬성자들로부터 반대의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핵심은 첫째로 '인권'과 '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적 가치가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이 비판적 검토를 기초로 어떻게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찬반양론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주장이 과연 항상 옳은 것인지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 이슈인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성이 강조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과연 '인권'과 '평등'이란 가치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만약 주관성에 기초하여 성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평등도 보호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인권과 평등이란 그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할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이란 객관성에 기초하여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반대로 주관성에 기초한 성소수자의 주장은 이기적인 자기 고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과연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평등의 기초는 어디에 있으며, 그 옳고 그름은 어디에서 오는가?

둘째,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가? 기독교 윤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성소수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를 위해, 먼저 차별금지법과 이슈에 대해 정리하고, 차별금지법이 기초한 인권 및 평등사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차별금지법과 이슈들

우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차별금지법과 이슈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2.1.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이번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은 3월 26일에서 4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7]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나이‧용모‧지역ㆍ학력‧혼인 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여기에 기본적인 차별금지법의 취지가 모두 들어 있다.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둘째 이를 위해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 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문제 삼는 제4조 차별의 범위에 대한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8]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 국가‧출신 민족‧출신 지역(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상태, 출산 형태 및 가족 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 평등‧성적 지향‧성별 정체성‧학력‧고용 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9]

(나~라, 3~4, 생략)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10]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상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가 입법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여성, 이주 외국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계에서 보이는 반응은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이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 정리해 보자.

2.2.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정적 논쟁들

차별금지법에 관해 보수 개신교 교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의 몇몇 부분은 합리적 판단이 결여된 오해로 보인다. 워낙 오해가 부풀려져 있기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설교나 집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설교자(강사)가 잡혀간 경우는 없다고 한다.[11] 둘째로 공 장소에서 전도를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미국의 경우 일반인이 전도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서는 전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 있어야 할 경우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전도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전도가 금지된다고 한다.[12] 그 외의 문제들은 논의 진행상 생략한다.[13]

그러면, 합리적인 반대의 논쟁점은 무엇인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성애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제기와,[14] 다음은 입법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이며,[15] 다음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이며,[16] 마지막은 차별금지법에 담겨있는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17] 그러나, 동성애의 옳고 그름의 문제와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본 연구 범위에서 벗어남으로 제외하고,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 해석에 대한 논의와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3.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

그러면 먼저, 법 해석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3.1.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 해석의 문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 해석의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다. 정강자는 차별금지법의 성격상 기본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법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18] 그러나 반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이재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반적(기본법적) 차별금지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결국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일 경우에 기본법으로도, 개별법으로도 각각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의 성격에 있어서 기본법(포괄법)을 지향할 것인가, 개별법(또는 실체법)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20] 이를 경우, 일방적인 추진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다수의 자유권과 소수의 평등권의 충돌에 대한 지적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제재규정은 소수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 규제 법률이 동성애에 대한 호불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두 권리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즉 한 사람의 기본권(평등권) 존중만을 고려하고 그 외 많은 다수인 상대방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명확한 개념 없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국민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21]

셋째, 윤리적 판단을 전제한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이들의 인권과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22] 그러나 문제는 법 집행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이미 전제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적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 금지 이유와 윤리적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애를 한 법안에서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마치 동성애가 아무런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제된다는 지적이다.[23] 따라서 동성애와 다른 차별 금지 대상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24]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정도의 소개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고자 한다.

3.2. 차별금지법이 기초한 인권과 평등에 대한 문제

먼저 차별금지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이 어디에 뿌리를 둔 가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에 등장하는 인권과 평등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권과 평등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과 평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된다. 조명래는 '우리 헌법의 이념적 기초'라는 논문에서 헌법에 등장하는 인간 존엄, 천부인권, 자유, 평등사상이 자연법사상에 기초해 있다고 지적한다.[25] 이러한 지적은 19세기 현대 법치국가의 형성의 배경을 조금만 유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인권과 평등은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아 근대 자유주의, 현대 법실증주의로 이어져서 오늘의 법치국가의 이념에 의해 헌법에 수용된 배경을 갖고 있다.[26]

또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며, 현대 실정법의 인간의 존엄성은 칸트 사상에 기초해 있다.[27] 그러나 인간이 '왜' 존엄한가 하는 문제는 법의 판단을 초월하는 질문이다. 단지 법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엄성(인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28] 이러한 사상은 결국 인권 사상이 독일, 유럽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관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근대 자유주의에 기초한 인권과 평등의 개념은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 개개인의 인권과 상호간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평등이란 어떤 상대방과의 비교를 전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 개념이다.[29] 결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평등은 상대적 개념이며, 따라서 차별의 판단 기준 또한 상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30]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인 인권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31] 따라서 자유와 평등의 충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권리 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32]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강제력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인권과 평등의 한계 즉 누군가의 평등은 누군가의 인권의 제약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평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국가가 보호할 것인가, 소수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정당한 문제 제기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논쟁의 조항들은 서로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기초한 인권과 평등사상이 상대적인 한계를 가졌다는 것과 이로 인해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4.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인권과 평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인권과 평등사상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자.

우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인권과 평등이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1. 인권에 대한 성경적 원리

개신교계에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학위 논문으로 제시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재중 변호사의 의견을 기초로 살펴보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3]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하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평등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평등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로서 반응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인권과 평등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가 동등한 존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인권과 평등의 사회적 성격(또는 공익적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 인권에 대한 관점으로 차별금지법이 기초한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대로, 현대 법의 인권 사상은 계몽주의, 법실증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34]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개념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상대적 인권, 상대적 평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인권의 옳고 그름에 대해 누가 판단하는가? 법이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은 윤리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참된 인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박탈되지 않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초가 명백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 법의 뿌리인 계몽주의나, 법실증주의로는 변하지 않는 인권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5] 이것이 바로 헌법과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인권과 평등사상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몽고메리는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윤리는 초월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월성을 기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36] 이런 의미에서 참된 인권은 종교적 전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은 인권 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 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안적 모색

이제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기독교 윤리적 가치를 지키면서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인권과 평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37]

첫째,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자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므로, 성급하게 법제화시키지 말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충분하게 밟아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남아 있는 회기 동안 적어도 1~2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여론 수렴 과정은, 생물학적 접근, 철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되,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원치 않는 상당수 국민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제정이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 앞에서 평등과 인권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권과 평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에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논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향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풀어 가자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법 조항을 다른 조항과 함께 취급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기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동성애(성적 지향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의 법 제정의 성격(기본법으로 하느냐, 개별법으로 하느냐)을 고려할 때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6. 결론 – 연구 요약 및 제안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의 비합리적면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와 함께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서론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음을 지적하였고,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서 법 해석의 문제에 대해, 첫째 차별금지법의 성격(개별법이냐, 기본법이냐)에 논란이 있으며, 둘째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셋째 윤리적 판단을 전제한 법 적용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기초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의 문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한계가 있기에 윤리적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에 대한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았고, 차별금지법이 기초한 인권과 평등사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이 가진 한계로서 상대적 평등, 상대적 인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인권 운동의 가능성으로서 '종교적 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안으로, 기독교 윤리적 가치를 지키면서 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인권과 평들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지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법률인의 연구이기에 법 전문가들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 중에 교계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그리고 성경적인 자세로서 이학준 교수의 지적과 경고의 글을 각색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한 성경적 시각은, '간음한 여인'을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아닐까 싶다. 예수님은 여인의 인권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또한 '동성애 반대'라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보살펴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 이슈로 싸우면 대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 유교적 사회이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처럼 결혼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 내에서 교회 자체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38]

7. 참고 문헌

<논문 및 단행본, >

姜達天. "同性愛者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0.

김송옥. "헌법상 익명의 자유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김재용.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몽고메리, 존 워윅. "왜 인권은 종교 없이는 불가능한가",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윌라드 달라스 편. 최효은 역. 서울: IVP, 2011.

박종만. "基督敎 倫理의 立場에서 바라 본 同性愛 問題." 국내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校育大學院, 2010.

선백미록. "2010 차별금지법, 이렇게 잘해보자는 거지!". <함께가는 여성 200, no.> - (2010): 2-4.

이숙진. "'성차별금지법'을 제안한다." <함께가는 여성 199, no.> - (2010): 17-9.

이유정. "사법관계(私法關係)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이재희.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보장."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장서연 and 공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나눔터 59, no.> - (2008): 5-7.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조명래. "우리헌법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차승현.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언론 기사 및 블로그>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기독교 토론회". http://jp.christiantoday.co.kr/template/news_view_print.htm?cat=rs&id=7592, (접속, 2013. 4. 9).

기독공보, 2013. 3. 21.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53, (접속, 2013. 4. 8).

길평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반적 고찰", http://cafe.daum.net/hen1, (접속, 2013. 4. 10).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82, 접속, 2013. 4. 8).

뉴스앤조이, 2013. 3. 27.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756, (접속, 2013. 4. 8).

법안원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접속, 2013. 4. 9).

전재중. "성경적 인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학생위원회 9기 강의안. http://blog.naver.com/e_library/120055020608, (접속, 2013. 4. 10).

크로스로 2013. 4. 9. "차별 권하는 기독교 때문에 낯뜨겁습니다", http://www.crosslo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 (접속, 2013. 4. 9).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19.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187, (접속, 2013. 4. 9).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22.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248, (접속, 2013. 4. 8).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2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344, (접속, 2013. 4. 8).

 

[1] 본 소논문은 필자가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세계관의 철학적기초' 강의의 과제로 제출되었음을 밝힌다.

[2] 2007년에 발의한 법이 17대 국회에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18대 국회에서도 박은수 의원과, 권영길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82, 접속, 2013. 4. 8).

[3] 뉴스앤조이, 2013. 3. 27.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756, (접속, 2013. 4. 8).

[4] 기독공보, 2013. 3. 21.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53, (접속, 2013. 4. 8).

[5]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22.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248, (접속, 2013. 4. 8)

[6] 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82, (접속, 2013. 4. 8).

[7] 법안원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접속, 2013. 4. 9).

[8]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원문(앞의 각주)을 참고하라.

[9] 이 조항을 들어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반동성애 교육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0] 이 조항을 들어 교회 등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하거나, 주례거부 등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11] 크로스로 2013. 4. 9, "차별 권하는 기독교 때문에 낯뜨겁습니다", http://www.crosslo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 (접속, 2013. 4. 9).

[12] 크로스로 2013. 4. 9. "차별을 권하는".

[13]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동아리)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못 막는다는 주장, 학교에서 상담교사들이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는 주장,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며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 등 이와 같은 주장들은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자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기본법 이후에 구체적인 관련 법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법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 것이다.

[14] 이는 사회윤리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이다. 그 입장 차이를 보려면,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가 주최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기독교 토론회"의 기사를 참고하라. http://jp.christiantoday.co.kr/template/news_view_print.htm?cat=rs&id=7592, (접속, 2013. 4. 9).

[15] 이전의 발의된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 2007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에서 2003년부터 여론수렴과정(성적지향성 조항이 삭제됨)을 거쳐서 발의되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여론수렴과정이 짧거나 없었고, 여당 의원은 발의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급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19,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187, (접속, 2013. 4. 9).

[16] 차별금지법의 법 해석의 문제는 2007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여론수렴 과정 중에 이미 제기된 문제들이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계의 대응은 2007년 때보다 후퇴한 듯한 느낌이다. 법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17] 이 세 번째 문제제기는 연구자의 문제제기이다.

[18] 정강자,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과제", 57; 108.

[19] 이재희, "사적영역에서의 평등권", 284.

[20] 이에 대한 논란은 법전문가들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1] 길평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반적 고찰", http://cafe.daum.net/hen1, (접속, 2013. 4. 10).

[22] 본 소논문 각주 6을 참조하라.

[23] 김재용,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 67.

[24] 길평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반적 고찰", 2.

[25] 조명래, "우리헌법의 이념적 기초",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21.

[26] 조명래, "우리헌법의", 26.

[27] 차승현,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21-22.

[28] 차승현, "법적 논의에 있어", 25-26.

[29] 이유정,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8.

[30] 존 워윅 몽고메리, "왜 인권은 종교 없이는 불가능한가",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달라스 위라드 편, 최효은 역 (서울: IVP, 2011), 327.

[31] 이유정, "사법관계에서", 11-12.

[32] 이유정, "사법관계에서", 193.

[33] 전재중, "성경적 인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학생위원회 9기 강의안, http://blog.naver.com/e_library/120055020608, (접속, 2013. 4. 10).

[34] 조명래, "우리헌법의 이념적 기초", 60.

[35] 존 워윅 몽고메리, "왜 인권은 종교 없이는 불가능한가", 326-30.

[36] 존 워윅 몽고메리, "왜 인권은 종교 없이는 불가능한가", 332

[37] 이러한 제안은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수렴의 과정에서 제안된 것들도 있다.

[38] 크리스천투데이, 2013. 3. 2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2344, (접속, 2013. 4. 8).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