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11월 15일의 톱기사는 "영락교회는 11월 14일 오후 6시 열린 제직회에서 당회원 동반퇴진 대신 부목사를 제외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전원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공동의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영락교회가 며칠만에 '장로 목사 동반퇴진'이라는 합의사항을 뒤집고 제직회에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전원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는 결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답지 않게 방향성을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락교회가 노회의 간섭과 기초적인 장로교(통합)의 법 내규 없이 일을 진행하려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재신임안은 현행헌법에 없는 것으로 불법

첫 번째, 재신임안은 현행헌법에 없는 것으로 불법인 것이다. 영락교회 당회는 '장로 목사의 동반사퇴'라는 강공수를 들고 나와 무리를 빚더니만 다시 제직회는 '장로 목사의 재신임 투표결정'이라는 탈법적인 결정을 들고 나와 교계를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 없는 사회에 살고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0여 명 이상 되는 제직원들이 비록 신중한 결단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했지만 다시 원칙을 위반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합 측 헌법에서 재신임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동안교회에서 평북노회에다 재신임안건을 제출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에서는 재신임안 투표가 불법이다. 재신임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규 개정이 있어야 한다. 법규 개정 없이 현행법규를 가지고 자신들이 임의로 재신임안을 결정한다 해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없다.

재신임안이 마치 개혁인양 이구동성 얘기하고, 실제로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일단 현행 법규에 벗어나는 탈법이고 한국이외에 다른 어떤 선진 장로교단에서도 채택하지 않는 변칙적인 규례인 것이다. 물론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서구 장로교단은 장로의 임기가 있지만 장로와 목사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어떤 장로교도 없기 때문이다.

목사는 '노회 주식회사' 사원이고, 장로는 '교회 주식회사' 사원

두 번째, 목사의 거취와 관련된 사항은 노회(정치부)의 결의 사항이지, 공동의회나 제직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다. 헌법 75조에는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고 규정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은 교회에서 받지만 목사와 관련한 모든 행정사항은 노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목사는 '노회 주식회사' 사원이고 장로는 '교회 주식회사' 사원인 것이다.

서로 소속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회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회사' 성도들이 목사를 나가라고 90%이상 찬성해도 목사의 회사인 '노회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다.

제직회에서는 주로 재정과 관련한 사항만 다뤄

제직회에서는 주로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재정 이외의 '기타 안건사항'을 다룰 수 있기는 하다. 헌법 89조 5항에서 제직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기타 중요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중요사항'도 교회와 관련된 사항이지 목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재정도 공동의회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고 예산과 결산처리를 하며, 구제비와 특별헌금을 취급만 할 뿐이지, 재정을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어떤 결정사항이 없다. 예산을 외부로 유출할 시는 공동의회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직회는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목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하더라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굳이 교회에서 목사의 건을 다룰려고 한다면 목사가 공동의회의 2/3의 찬성(헌법 28조)으로 위임되었기에 제직회가 아니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노회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감시해야 한다. 공동의회는 상회가 지시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88조 5항에 의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내용은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상회인 노회가 지시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회가 현재 재신임안 규정이 헌법에 없는 상황에서 재신임을 하라고 지시할리 만무한 것이다.

노회가 스스로 불법을 범하면서까지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고로 제직회가 청원을 해서 공동의회를 연다 하더라도 헌법 88조 5항 중 1)과 3)은 당회의 결의로, 4)는 노회의 지시로 다루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에 관련해서는 2)번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제직회는 치리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관

상술한 바와 같이 제직회가 장로와 목사의 신임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당회의 결의를 통한 '목사 장로의 동반퇴진'과 제직회의 결의를 통한 '목사 장로 재신임안 의결'은 헌법의 원칙을 벗어나고 봉사기관의 한계를 초월하여 노회의 권위를 대신한다. 

이것은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노회의 기능을 모르는 데서 오는 장로교 원칙의 실종이다. 그 무지의 소산은 결국 불법으로 이어진다. 제직회는 교회의 직원과 관련하여 교회행정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기관이 아니라 주로 교회의 예산, 재정에 관해 안건을 처리하는 봉사기관이다.  즉 장로와 목사의 거취를 논하는 치리기관이 아니라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와 지시사항을 집행하거나 예결산을 다루는 봉사기관이다.

일단 재신임안건이 합법적이라 해도 당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장로와 목사의 명백한 죄가 발견돼야 하는 것이다. 명백한 죄가 발견된다면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의 과반수를 얻어 권고사임(헌법 43조 2항)을 요구하고 목사의 건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다 요청하는 것이다. 먼저 당회의 결의가 있은 상태에서 장로는 공동의회로, 목사는 노회로 가는 것이 장로교 원칙이다.

영락교회 결정에 따른 파급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결론을 맺는다. 현행 헌법을 갖고서 당회의 결의를 통한 '장로 목사의 동반퇴진'과 제직회의 결의를 통한 공동의회 시 '장로 목사의 재신임안'은 불법이다. 목사의 재신임은 불법이지만 만일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직회는 재정에 관한 한 공동의회 소집의 청원건(헌법 88조 3항)은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소관이다.

장로교회에서 당회의 결의가 없이 행하는 대부분의 것은 불법이다. 치리기관이 해야할 것을 봉사기관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락교회가 통합측 교단을 탈퇴해서 갈보리 교회처럼 독립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락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락교회는 한국의 대표 교회답지 않게 자꾸 원칙을 벗어난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회의 치리와 헌법의 룰(rule) 안에서 일처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주어진 장로교 원칙과 법규를 통해서 헤쳐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의 결정이 가지고 올 파급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규학 목사 / PC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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