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파 장로 '그늘' 이철신 목사 '햇살' 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전원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공동의회에서 하기로 한 제직회의 결의는 권한 밖의 결의라는데 문제가 있다.

영락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헌법 제89조 제5항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3)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기타 중요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의회의 개최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라고 헌법 제88조 제3항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영락교회 제직회가 한 공동의회의 개최 결의는 당회에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청원일 뿐이다.

그렇다면 영락교회 제직회가 당회에 청원한 담임목사, 장로 불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개최를 결의하겠는가에 문제에 귀착이 된다. 더욱이 당회의 다수를 점한 이목사 반대파 장로라고 하면, 영락교회 제직회의 결의는 찻잔속의 미풍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리라는 것이 내 예상이다.

이승균 기자가 재신임투표가 실시되어 이 목사 측근은 재신임되고, 서명파 및 중도파 장로들은 불신임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장로교의 장로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은 그만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함이다.

내 예상은 공동의회 개최는 당회에서 부결될 것이며, 당회가 부결한 공동의회는 불법 공동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혹시 공동의회를 결의하고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이 되었다 하여도 불신임을 결의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권고사직)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나는 "공동의회의 권한을 공동의회에 돌려주라"는 뜻을 <뉴스앤조이>에 투고해 누차 지적했다. 

헌법 권징 제4조 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의회의 불신임 투표도 장로의 퇴출이 불가능하다. 즉, 재판 통한 징계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입각한 고소로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최종판결 외 다른 방법이 없음을 뜻한다.

나는 영락교회 당회가 재 신임 투표의 공동의회 당회가 부결하여 개최되지 않을 것이며, 가사 개최가 된다 하여도 불신임된 이들이 사직하지 않아 갈등의 골만 더 깊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내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길원 목사 / 교회법연구소장, 강원대학 법학박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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